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표준액적용의 적법여부와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매각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기각)

사건번호 20 00-0523 선고일 2000-05-29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매각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4.7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99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과세표준액을 5,500,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10,000원, 농어촌특별세 11,000원 합계 121,000원을 신고 납부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28,000원, 농어촌특별세 48,000원 합계 576,400(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으나, 1999.10.6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60,000,000원으로 확인되어 차인 취득가액(54,500,000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 산출한 취득세 6,540,000원, 농어촌특별세 599,500원과 같은법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962,000원, 교육세 359,700원 합계 9,461,200(가산세포함)원을 1999.11.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화물운송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화물운송업자 허가요건으로 갖추어야 할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1997.4.7 5,500,000원에 취득하고 신고를 마쳤음에도 세무상 과중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부담을 덜기 위하여 실지취득가액과 무관하게 법인 장부에는 60,000,000원으로 기재하였을 뿐임에도 장부상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부과처분이며, 또한 IMF라는 국가초유의 경제위기로 인한 회사경영상의 어려움과 사채상환을 위해 이건 토지를 부득이 매각하였고 매각이후에는 재임대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음에도 2년이상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이내에 매각하였다 하여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과세표준액적용의 적법여부와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매각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과세표준액적용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 (…)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년부 금액에 의한다”라고 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제82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법인 장부를“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된다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가액을 5,500,000원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였으나 그 후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법인장부상에 취득가액이 60,000,000원으로 기장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차인과표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5,500,000원이 분명하며 장부에 기장한 60,000,000원을 법인세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줄이기 위하여 단기대여금을 합산하여 기장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상제111조제5항에 의하여 그 법인장부상의 가액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청구인 스스로가 법인장부상을 허위로 기장하였다는 주장은 달리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써 증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제112조제2항(1999.12.28 법률제606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에서 “다음 가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그 제6호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화물운송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의 이건 토지를 1997.4.7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금압박 등의 회사경영 악화라는 사유로 1999.1.25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전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인의 누적적자로 사채를 차입하여 회사를 운영하여 오다가 더 이상의 자금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부득이 이건 부동산을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내부의 사정이 아닌 법인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당해 법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말한다 하겠고, 금융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다음 금융부채상환용으로 사용한 사실도 없이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매각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