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교 및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기증받은 다음 같은 계열의 학교법인에 학교재산으로 증여한 것이므로 제한내용을 알고서 취득한 것이라도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는 없음
[요지] 종교 및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기증받은 다음 같은 계열의 학교법인에 학교재산으로 증여한 것이므로 제한내용을 알고서 취득한 것이라도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는 없음
[주 문] 처분청이 2000.3.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49,267,650원, 농어촌특별세 4,516,190원, 등록세 4,926,750원, 교육세 903,230원, 합계 59,613,820원을 취득세 6,569,010원, 농어촌특별세 602,150원, 등록세 2,627,600원, 교육세 481,720원, 합계 10,280,48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5.2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의 ㅇㅇ호 임야 9,91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외 4인으로부터 증여 취득한 후 1997.9.l8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외 학교법인 ㅇㅇ학원에 증여하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73,709,200원)에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49,267,650원, 농어촌특별세 4,516,190원, 등록세 4,926,750원, 교육세 903,230원, 합계 59,613,820원을 2000.3.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포교사업, 사회복지사업, 교육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외 4인이 증여의사를 표시하므로 취득한 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로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청구인 등의 노력여하에 따라 금지가 해제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단기간 내에는 사회복지시설 설치등이 불가하므로 청구인과 같은계열인 학교법인 ㅇㅇ학원의 학교재산으로 편입시켰는바, 이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의 하나인 교육사업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꽃동네 사업의 사회적 성과 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본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를 증여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학교법인에게 증여한 것이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와 비업무용토지로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지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때에는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1996.5.29. 청구외 ㅇㅇㅇ외 4인으로부터 증여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함이 없이 1997.9.18. 청구외 학교법인 ㅇㅇ학원에 증여하였으므로 처분청은 비과세하였던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판단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였음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는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이러한 금지를 해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해제가 되지 않아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불가하므로 부득이 같은재단산하의 학교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시킨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이건토지가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비영리사업자인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가 비과세대상이 되려면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종교용 또는 사회복지사업용에 사용하여야 되며, 3년내에 종교용 또는 사회복지사업용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건토지를 취득한 후 종교용이나 사회복지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없이 학교법인 현도학원에 증여하였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건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써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근본취지는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업에 불필요한 투자를 억제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세제면에서 규제하는 한편 이미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토지의 매각을 촉진하여 사장된 자금의 생산자본화로 기업자금운영의 적정화를 유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대판91누4515, 1991.12.27)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종교 및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사업에 적극 참여하려는 독지가의 선의를 받아들여 이건 토지를 기증받은 다음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도시계획법상의 공원용지지정 해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나 해제가 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같은 계열의 학교법인 현도학원에 학교재산으로 증여한 것이므로, 설령 이건토지를 당초증여 받을 당시에 이미 그 제한내용을 알고서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