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에 해당되는지(기각)

사건번호 20 00-0521 선고일 2000-04-04

[요지] 당좌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당좌차월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토지를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3.12.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437.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8.9.18.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40,354,594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1,895,300원, 농어촌특별세 2,007,060원, 합계 23,902,360원(가산세 포함)을 2000.2.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주택건설 및 분양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거래은행인 ㅇㅇ은행의 당좌차월을 상환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고, 동 양도대금으로 30일 이내에 당좌차월을 상환하였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다목에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각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서 잔금수령일부터 30일내에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7.3.12.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8.9.18. 매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이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에 해당되는 ㅇㅇ은행의 당좌차월을 상환하였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다목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의 부채”라 함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차입한 차입금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당좌예금을 개설한 법인이 당좌예금이 부족하여 일정기한까지 금융기관이 이를 지급해주는 형식의 당좌차월은 동 조항의 금융기관의 부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금150,000,000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1998.9.17.에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 50,000,000원을 수령하여 보통예금에 입금하였고, 다음날 잔금100,000,000원을 수령하여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가 1998.9.21. 금150,000,000원 전액을 인출한 사실이 보통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같은 기간의 청구인의 당좌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1998.9.21. 금50,000,000원을 입금하고, 1998.9.22. 금5,452,000원을 인출하였으며, 1999.9.23. 금12,000,000원을 입금하고, 1998.9.24. 2,950,000원을 인출한 후, 같은날 78,100,000원을 입금한 점으로 볼 때, 이건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 총150,000,000원을 당좌차월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건 토지를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