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내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기각)

사건번호 20 00-0517 선고일 2000-05-02

[요지] 경영 내부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단순한 자금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1.7.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8,05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자동차부품공장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07,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2,292,000원, 농어촌특별세 2,960,100원, 합계 35,252,100원(가산세 포함)을 1999.10.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9.9.1.부터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기존의 공장이 협소하여 1995.12.31.까지 공장을 증설할 계획으로 공장설립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1994.11.7.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5.9.30. 토목공사를 완료하였고, 1997.5.30.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5.31.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1997.7.18. 공장진입로 공사를 완료하는 등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모기업인 ㅇㅇ기계의 부도로 청구인도 도산위기에 처하게 되어 공장준공예정일을 2000.6.30.로 늦추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고 건축자금을 차입금 및 이자상환에 사용하므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는 바,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타툼은 법인이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내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같은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가목에서 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4.11.7. 이건 토지(답)를 자동차부품 공장부지로 취득한 후 1997.5.30. 건축허가를 받고 그 다음날인 1997.5.31.에 착공신고서만 제출하였을 뿐 사실상 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4년 9개월이 경과한 1999.8.18.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현장조사시까지 부지조성공사도 하지 아니한채 잡초가 무성하거나 일부 곡식이 재배되어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9.30.에 토목공사를 완료하였고 1997.7.18. 공장진입로 공사를 완료하는 등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나, 1999.8.18.에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촬영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러한 공사를 진행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고, 2000.5.8.에 촬영한 현장사진에서 부지조성공사 및 일부 기초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유예기간내에 부지조성공사 및 공장진입로 공사를 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또한, IMF사태로 도산위기에 처하게 되어 건축자금을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의 경우,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말한다(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 8750)하겠으나, 경영 내부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단순한 자금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