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연수원 등록을 위한 업무협의 중에 있다는 이유로 연수원 설치계획서 조차 제출하지 아니한 채 연수원등록증 제출통보를 받은 후 1년 8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임야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점을 보면 사회교육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음
[요지] 연수원 등록을 위한 업무협의 중에 있다는 이유로 연수원 설치계획서 조차 제출하지 아니한 채 연수원등록증 제출통보를 받은 후 1년 8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임야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점을 보면 사회교육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비영리학교 법인인 청구인이 1996.2.27. 사회교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5필지 임야 133,19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한데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비과세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1,00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1,000,000원, 등록세 36,000,000원, 교육세 6,600,000원, 합계 173,60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9.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처분청에 연수원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건 토지가 위치한 지역인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 상태로는 불가능하나 준도시지역 시설용도지구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면 가능하다고 하므로 1995.12.22. 처분청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1996.2.27.에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도 처분청이 ㅇㅇ도지사에게 국토이용계획 변경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용도지역 변경신청을 해주도록 여러차례 요청을 받고 1998.4.27.에서야 청구인에게 연수원 건축물 층고조정 및 사업추진 일정등과 관련한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1998.7.24.에는 국토이용계획변경(안) 신청건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한 뒤, 1998.9.18. 청구인에게 사회교육시설 설치에 따른 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였음에도 등록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청구인의 연수원은 사회교육시설 설치등록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연수원시설이 준공된 후에 등록이 가능함)로 ㅇㅇ도지사에게 이건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요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준도시지역으로 변경되지 아니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1년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제1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제94조제1항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3항제4호에서 산림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임야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만 취득 후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인이 1996.2.27. 취득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임야인 이건 토지는 취득후 1년내에 지목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1년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취득일부터 3년 9개월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사회교육시설 등록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ㅇㅇ도지사에게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사회교육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사회교육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준농림지역→준도시지역) 신청을 하고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은 사실이나 이건 토지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사회교육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토지임을 알고서 취득하였고, 중산간 지역에 위치한 이건 토지의 경우 자연경관 및 지하수환경오염 방지대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ㅇㅇ도지사에게 용도지역변경신청을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1998.4.27. 청구인에게 연수원 층고조정 및 사업추진일정 등과 관련한 의견을 요청하고 1998.7.24.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건에 대하여 제반자료를 제출하도록 보완 요구를 한 후 1998.9.18. 청구인에게 사회교육시설 설치에 따른 연수원 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연수원 등록을 위한 업무협의 중에 있다는 이유로 연수원 설치계획서 조차 제출하지 아니한 채 연수원등록증 제출통보(1998.9.18)를 받은 후 1년 8월(토지 취득일부터는 4년 2개월)이 경과한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않고 임야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점을 보면 사회교육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