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기각)

사건번호 20 00-0514 선고일 2000-05-26

[요지] 토지를 환매해 주도록 요청을 한데 대하여 예산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5.17. 산업단지안에 소재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제2공단 3차지구 6블럭)외 1필지 공장용지 10,074.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 면제하였으나,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594,127,99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6,943,020원, 농어촌특별세 3,624,180원, 등록세 21,388,590원, 교육세 3,921,230원, 합계 135,877,020원(가산세 포함)을 2000.3.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1995.5.17.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6.10.24.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IMF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부득이 착공시기를 연기할 수 밖에 없었고, 그 후에도 자금사정이 계속 악화됨에 따라 공장을 건축할 수 없어 처분청에 이건 토지를 환매해 주도록 요청하였으나, 예산 등의 사유로 환매요청을 거부한 바, 이러한 사유는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단지와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가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합성수지연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인이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5.5.17. 산업단지내의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6.10.24. 건축허가를 받고서도 공장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7.10.2. 처분청에 공장착공연기신청을 하여 1998.1.23.까지 연기통보를 받았을 뿐, 이건 토지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이건 심사청구일까지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있으므로,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IMF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부득이 착공시기를 연기하였고, 그 후에도 자금사정이 계속 악화됨에 따라 처분청에 이건 토지를 환매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예산 등의 사유로 거부한 바, 이러한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기서정당한 사유라 함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 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당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6.27. 96누 16810)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만 국한된 장애사유가 아닌 IMF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5년이상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건 토지를 환매해 주도록 요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예산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