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중 금융부채 상환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
[요지] 토지중 금융부채 상환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
[주 문] 처분청이 1999.2.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06,752,000원, 농어촌특별세 9,785,600원, 합계 116,537,60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53,738,950원, 농어촌특별세 4,926,070원, 합계 58,665,02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4.15. 공장건축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ㅇㅇ리 ㅇㅇ번지외 7필지 토지 27,07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3년이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4개월이 경과한 1999.8.30.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112,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6,752,000원, 농어촌특별세 9,785,600원, 합계 116,537,600원(가산세 포함)을 2000.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1999.4.15. ㅇㅇ은행 ㅇㅇ지점에서 토지구입 시설자금을 융자받아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IMF사태 이후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주거래은행인 ㅇㅇ은행의 해외매각 등의 사유로 건물 신축자금을 융자받을 수 없어 공장을 신축하지 못하고 고심하다가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같은읍 ㅇㅇ리 ㅇㅇ번지 소재 공장을 별도로 경락받아 운영하기로 하고 이건 토지를 부득이 매각하게 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고, 둘째, 이건 토지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그 토지 매각대금으로 금융부채를 상환(상환비율 49.66%)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다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만,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서 잔금수령일부터 30일이내에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며, 이 경우 매각대금 총액중 부채상환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양도한 토지전체를 비업무용에서 제외하고, 100분의 50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4.15.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1999.8.30.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본다. 첫째, 이건 토지를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보면,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 8750)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상에 건축을 함에 있어서 별다른 장애사유가 없었음에도 공장 건축을 하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단순히 은행으로부터 건축 신축자금을 융자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건 토지 취득일(1999.4.15)부터 4개월이 경과한 1999.8.30.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이건 토지 매각대금으로 금융부채를 상환(상환비율 49.66%)한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의 경우 1999.8.30. 이건 토지를 매각하여 288,000,000원 상당의 토지 매각이익을 취하였지만, 그 잔금수령일부터 30일내에 그 매각대금(1,400,000,000원)으로 금융부채 695,293,925원(상환비율 49.66%)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보면, 이건 토지중 금융부채 상환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이건 토지 전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