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골프장 조성에 소요된 비용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개업비 총액을 골프장 조성비용으로 추정하여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
[요지] 골프장 조성에 소요된 비용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개업비 총액을 골프장 조성비용으로 추정하여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
[주 문] 처분청이 1999.8.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098,953,790원, 농어촌특별세 100,752,020원, 합계 1,199,705,81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436,337,570원, 농어촌특별세 40,012,200원, 합계 476,349,77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3.9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일원의 토지상에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세무조사결과 차량운반구 등 일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비용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며, 골프장 조성공사비의 일부를 누락하였으므로, 그 신고누락 및 과소신고한 취득비용(일반과세분 6,398,683,014원, 중과세분 10,477,348,04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28,549,450원, 농어촌특별세 75,764,980원, 합계 904,514,43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는 한편, 호텔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6.10.22.부터 같은해 12.31. 사이에 취득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0필지 토지 26,60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유예기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733,361,28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70,404,340원, 농어촌특별세 24,787,040원, 합계 295,191,380원(가산세 포함)을 1999.8.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이건 토지의 경우 호텔 및 연수원을 건설하기 위한 절차를 시행중에 있으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해 건축공사가 지연된 것이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상에 있는 지상건축물을 종업원 숙소와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부분만이라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취득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추징한 비용중 개업비의 경우 청구인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개업비를 장부에 계상하고, 그중 일부는 골프장 조성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이 아무런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개업비의 대부분을 골프장 건설비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적법한지 여부와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본문 및 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토지에 대하여 건축공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농지전용허가의 지연으로 유예기간내에 건축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토지의 경우에는 그 지상건축물을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6.10.19.에 이건 토지중 ㅇㅇ번지외 1필지를, 같은해 12.16.에 ㅇㅇ번지외 7필지를, 같은해 12.30.에 ㅇㅇ번지를 각각 취득하였으며, 이건 토지의 취득 당시 지상 건축물 현황을 보면 ㅇㅇ번지 토지상에 축사 및 창고용 건축물 572.11㎡, ㅇㅇ번지상에 동물관련시설 및 창고 등 270.1㎡, ㅇㅇ번지 토지상에 축사 793.6㎡, ㅇㅇ번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1,173.92㎡가 있었고, 청구인은 이건 토지중 ㅇㅇ번지외 8필지 토지상에 사원교육시설 및 향토자료실을 건축할 목적으로 1996.12.5. 농지전용허가만 받았으며, 같은해 12.23.에 ㅇㅇ번지에 대해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을 받고서, 1997.12.9.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는 않고 있으며, 이건 토지중 ㅇㅇ번지상에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1997.9.6. 건축허가를 받았고, 1998.9.3. 기존 건축물의 멸실신고를 하였으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는 않고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건축을 위한 행정절차만 일부 이행한 채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방치하고 있음을 볼 때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또한 이건 토지상의 기존의 건축물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ㅇㅇ번지상의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은 대부분 동물관련시설 및 축사 등으로써 이를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빙자료도 없으며, ㅇㅇ번지상의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의 경우에도 건축물의 외관은 양호한 상태이지만 그 내부구조가 종업원의 숙소 등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상태이며, 취득 당시에는 골프장을 조성중에 있었으므로 상주하는 종업원이 거의 없어 종업원 숙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취득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경과할 무렵 건축물 멸실신고를 한 사실을 볼 때, ㅇㅇ번지상의 건축물을 종업원 숙소를 사용하였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하겠다. 둘째, 개업비를 합리적인 기준없이 골프장 건설비용에 안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법인장부상 개업비 총액은 12,822,358,018원이었으며, 그 중 2,220,086,863원을 골프장 취득비용으로 보아 건설가계정에 대체하였으나, 처분청은 또다시 7,369,563,826원이 골프장 취득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지만, 청구인은 골프장 건설사업은 1995.10.9 (주)ㅇㅇ와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615억원)을 체결하였고, 공사도급액을 포함하여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모두 건설가계정에 계상하여 1998년말까지 총 98,853,815,112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개업비는 골프장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청구인이 추진한 회원권 분양, 자금, 회계관리 등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그 내역을 보면 임원급여, 급료, 상여금, 잡금,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등으로서 골프장으로 지목변경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 법인의 일상적인 경상 경비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처분청은 이러한 개업비를 서울사무소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과 골프장 소재지의 본점에서 발생된 비용으로 구분하고, 골프장 조성에 소요된 비용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본점에 대하여 안분한 개업비 총액을 골프장 조성비용으로 추정하여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