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취소)

사건번호 20 00-0510 선고일 2000-05-10

[요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분명한 토지를 공장용지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처분청이 1999.9.13.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4,639,480원, 농어촌특별세 425,280원, 합계 5,064,76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8.28.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 2,27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경락 취득한 후 1995.10.16. 이건 토지중 761㎡만 공장용지로 등록하여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1,517㎡(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3년이 경과하도록 공장용지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9,740,338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639,480원, 농어촌특별세 425,280원, 합계 5,064,760원(가산세 포함)을 1999.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철선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5.7.25. 취득한 이건 토지는 전소유자인 ㅇㅇ건재 대표 ㅇㅇㅇ이 1991.3월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조성한 대지 및 잡종지로서 그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등 6개동(876.3㎡)을 건축하여 철선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4.4월 부도로 인하여 경매에 붙여진 부동산으로서 청구인이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취득하였고, 취득시 건물과 기계·기구일체를 일괄취득하여 1995.10.16. 청구인명의로 공장등록을 하여 철선제조업을 영위하고 하고 있으나, 지목이 잡종지인 이건 쟁점토지를 공장용지로 변경하지 못한 것은 농지법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에서 농지전용허가 후 8년 이내에 용도변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데 있었던 것으로서 8년이 경과된 현재는 공장용지로 변경되었음에도, 그 지목이 공장용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가목에서 법인이 공장용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5.8.28. 청구외 ㅇㅇ건재 대표 ㅇㅇㅇ이 1991년부터 공장으로 사용하던 이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 876.3㎡(공장 630.6㎡, 창고 245.7㎡) 및 기계기구 23점을 포함하여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 취득한 후, 1995.10.16. 청구인 명의로 공장등록(공장용지 761㎡, 건축물 447.60㎡)을 하고 철선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건 토지중 공장용지로 등록한 761㎡만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공장등록면적에서 제외된 나머지 이건 쟁점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건 토지는 1991.5월부터 전소유자가 도로 112㎡를 제외한 모든 필지상에 공장건물 2개동 630.6㎡, 창고건물 4개동 245.7㎡ 등 6개동을 건축하여 철선제조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청구인이 1995.7.25.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 취득한 후 1995.10.16. 대지상에 건축된 447.60㎡에 대해서만 공장으로 등록하였으나, 공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이건 쟁점토지에도 창고용 건물 5개동이 건축되어 있고 생산시설, 제품 보관창고, 사무실, 직원식당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1999.6.15. 처분청소속 세무공무원의 현장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비록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어 공장용지로 등록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철선제조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보관창고 및 사무실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분명한 이건 쟁점토지를, 공장용지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