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동산이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취소)

사건번호 20 00-0502 선고일 2000-04-29

[요지] 부동산의 매각대금중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1997.6.30. 이전에 성립한 채무를 포함한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1997.6.30. 이후에 성립한 부채를 상환하였더라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됨

[주 문] 청구인이 1999.12.2.에 등록세 47,250,000원, 교육세 9,450,000원, 합계 56,700,000원을, 같은해 12.27. 취득세 31,500,000원, 농어촌특별세 3,150,000원, 합계 34,650,000원을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이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1.29. (주)ㅇㅇ기업 및 ㅇㅇㅇ과 공동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가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292.6㎡ 및 그 지상건축물 2,334.62㎡(청구인 지분 4분의1,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ㅇㅇ으로부터 취득한 후, 금융부채상환을 위해 매각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감면신청을 하자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중 청구인지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1,575,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47,250,000원, 교육세 9,450,000원, 합계 56,700,000원을 1999.12.2.에, 취득세 31,500,000원, 농어촌특별세 3,150,000원, 합계 34,650,000원을 1999.12.27.에 각각 신고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건 부동산을 매각한 (주)ㅇㅇ이 당초 (주)ㅇㅇ은행에 설정해주었던 근저당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사)에 양도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동의를 얻어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중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은 모두 채무상환에 사용하였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제19호 및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금융기관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이건 부동산은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부동산이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제1항에서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의 부채(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채무가 성립된 부채에 한한다)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서, 그 제1호에서는 “부동산을 양도한 기업이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당해 부동산의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2호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71.10.1.에 설립된 (주)ㅇㅇ이 1999.10.7. 이건 부동산의 담보물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1,055,708,000원)을 제외한 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처분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부동산을 1999.10.7. 청구외 (주)ㅇㅇ기업외 1인과 공동으로 매매대금 63억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9.11.29.에 잔금을 지급하였고, (주)ㅇㅇ은 1999.11.29.에 이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중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모두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였고, 이건 부동산의 담보물권은 당초 (주)ㅇㅇ은행이 1997.6.30. 이전에 성립된 채무 2,512,699,453원을 포함하여 총 5,023,282,817원의 부채에 대한 담보물권을 설정하였던 것을, 1998.9.5.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양수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채를 양수한 시점이 1997.6.30. 이후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고, 1997.6.30. 이전에 설정된 담보물권과 그 담보채권을 양수한 것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정리촉진과 부실징후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러한 설립목적과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제19호에서도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특수한 금융기관으로서 감면조례에서 규정한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할 것이다. 둘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ㅇㅇ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이건 담보채권의 양수일은 1997.6.30. 이후인 1998.9.5.이지만, 동 채무의 성립시기는 당초 (주)ㅇㅇ은행이 (주)ㅇㅇ의 대출금 총액 5,023,282,817원(1997.6.30. 이전에 성립된 채무가 2,512,699,453원, 나머지는 그 이후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것을 인수한 것이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근저당권과 담보채권을 인수한 날이 1998.9.5.이라는 이유만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 또한 이건 부동산을 매각한 (주)ㅇㅇ이 이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중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1997.6.30. 이전에 성립한 채무를 포함한 금융부채(52억원)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비록 1997.6.30. 이후에 성립한 부채를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0.1.26. 제2000-38호)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건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