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창업중소기업이 2년내에 취득 등기한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경정)

사건번호 20 00-0501 선고일 2000-05-29

[요지] 창업중소기업이 아닌 청구인이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부동산과 공장기계 등을 일괄 승계취득하고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새로운 창업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며 등록세에 대한 심사청구는 유예기간의 경과로 본안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중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고, 등록세 및 교육세에 관한 부분은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2.1.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소재 토지상의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1999.9.21.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1,723㎡와 그 지상건축물(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341,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0,230,000원, 교육세 2,046,000원, 합계 12,276,000원을 1999.9.21. 신고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고, 취득세는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8,184,000원, 농어촌특별세 750,200원, 합계 8,934,200원(가산세 포함)을 1999.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및 신고납부한 등록세 등의 환부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장업종변경승인을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2년내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등록세를 신고납부토록 하고,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창업중소기업이 2년내에 취득 등기한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 제119조제3항, 제120조제3항에서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광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1.21. 청구외 ㅇㅇㅇ이 이전부터 연사제조업을 영위하던 공장을 임차하여, 같은해 2.1.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인이 운영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연사제조 및 기타 방적업)을 영위하다가, 1999.3.19.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6.30. 이건 부동산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다음, 같은해 10.19.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며, 같은해 11.3. 공장 업종변경 승인을 받은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전의 임차공장은 공장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공장 업종변경승인을 받아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이 ㅇㅇ연사라는 상호로 1992.6.9. 공장설립신고를 하고 사용하던 연사제조업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종의 사업(연사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이건 과세대상이 된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한 것으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이렇게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청구인이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이건 부동산과 공장기계 등을 일괄 승계취득하고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이건 부동산의 취득시점에서 새로운 창업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고, 등록세에 대한 심사청구는 그 신고납부일(1999.9.21)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0.1.25.에서야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본안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