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기각)

사건번호 20 00-0500 선고일 2000-05-25

[요지] 취득 당시부터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었던 원형지인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조성지와 함께 취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과세면제 대상이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8.29. 연구시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49,743.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이건 토지중 1필지 토지 31,783.2㎡(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1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1,986,617,183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9,732,340원, 농어촌특별세 3,973,230원, 등록세 59,598,510원, 교육세 11,919,700원, 합계 115,223,780원을 1999.1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ㅇㅇ연구원을 설치할 목적으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이건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 이미 ㅇㅇ연구단지 관리계획에 의거 원형지로 지정되어 있어 사용할 수 없었던 토지로서 한국토지공사의 토지분양규정상 조성지만을 취득할 수 없어 부득이 원형지인 이건 쟁점토지와 연접한 조성지를 함께 취득한 것이므로, 이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과세면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제2항 본문 및 제16호에서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하지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5.8.31. 이건 토지에 대하여 한국토지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7.8.29. 잔금을 지급하고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이건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 ㅇㅇ연구단지관리계획(과학기술처 고시 제1997-2호)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이었으므로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고 취득당시의 현황대로 방치하고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원형지인 이건 쟁점토지를 함께 취득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한 부동산이 과세면제 대상이 되지 위해서는 첫째, 부동산의 취득목적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이어야 하고, 둘째 이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거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부터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었던 원형지인 이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할 당시부터 면제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겠으며, 조성지와 함께 취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건 쟁점토지가 취득세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