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각하여 매매대금을 장학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까지 정당한 사유로 매각이 지연되었다고 하여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할 수는 없음
[요지] 매각하여 매매대금을 장학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까지 정당한 사유로 매각이 지연되었다고 하여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할 수는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장학단체인 청구인이 1997.6.12. 장학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479㎡ 및 그 지상건축물 421,175㎡(이하 “이건 부동산”라 한다)를 증여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과세 면제하였으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학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1,075,630,15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5,815,120원, 농어촌특별세 2,366,380원, 등록세 19,361,340원, 교육세 3,549,570원, 합계 51,092,410원(가산세 포함)을 2000.4.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1997.6.12. 이건 부동산을 증여 취득한 후 매각대금을 장학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1997.8.16.에 ㅇㅇ시 교육감으로부터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받고 1997.9월 이후 ㅇㅇ공인중개사무소 등 5개소에 매각을 의뢰하는 한편 1997.11.6. ㅇㅇ일보에 매각공고를 하고, 1998.3.29. 이후 인터넷 정보사이트에도 등록하여 계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였으며, 1998.6.27.에는 ㅇㅇ일보에 매각공고, 1999.2.3. 공인중개사무소 3개소를 추가하여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2000.3.8. ㅇㅇ일보에 매각공고를 하는 등 노력을 다하였으나, IMF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 및 기본재산처분 허가조건에 매매가격 3,513,834,500원 이하로는 매각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매각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학단체가 매각대금을 장학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로 매각하지 못한 경우 면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제1항18호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장학단체인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장학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증여 취득한데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일단 과세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장학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ㅇㅇ시 교육감으로부터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받은 후 부동산중개사무소는 물론 신문 등을 통해 매각공고를 하는 등 매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IMF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및 기본재산처분 허가조건에 3,513,834,500원 이하로는 매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매각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취득후 2년 10개월이 경과한 이건 과세일 현재까지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과세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 되려면 취득후 1년 내에 당해 부동산을 장학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1년 내에 장학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연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증여 취득함에 있어 처음부터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이를 매각하여 장학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교육청으로부터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받은 후 그 매각대금을 장학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취득후에도 1997.9월 이후 ㅇㅇ시 관내 공인중개사무소등 5개소에 매각 의뢰하고, 1997.11.6 ㅇㅇ일보에 매각공고를 한 후 1998.3.29. 인터넷 정보사이트에 가입 등록하여 계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해 오다가 1998.6.27. ㅇㅇ일보에 부동산 매각공고를 의뢰한 후 1999.2.3. 공인중개사무소 3개소를 추가하여 매각을 의뢰하고 2000.3.8. ㅇㅇ일보에 부동산 매각공고를 의뢰하는 등 매각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며, 또한 시교육감이 기본재산처분 허가조건에 3,513,834,500원 이하로는 매각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그 금액이하로는 매각할 수 없어 매각이 지연되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하겠으나, 이러한 정당한 사유는 당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일 뿐, 이건의 경우와 같이 취득할 때부터 당해 부동산을 장학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장학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까지 정당한 사유로 매각이 지연되었다고 하여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