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취득이 대체취득인지(기각)

사건번호 20 00-0497 선고일 2000-05-12

[요지]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용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군 소재 토지가 도시계획도로로 수용되어 1997.9.1. 및 1998.1.21.에 보상금을 수령하고 1998.7.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신청을 함에 따라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청구인이 수용된 부동산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이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비과세한 취득세 1,386,070원, 농어촌특별세 138,600원, 등록세 2,079,100원, 교육세 415,820원, 합계 4,019,590원을 1999.12.2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과 농토를 지키면서 수용 부동산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사실이 ㅇㅇ읍장의 거주확인서, 교회출석증명서, 전기요금납부내역서 등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음에도 단순히 의료보험관계로 ㅇㅇ에 거주하고 있는 아들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놓았다는 이유로 부재 부동산 소유자로 분류하여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건 부동산의 취득이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2항, 제127조의2제2항에서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에서 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토지수용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소재 부동산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ㅇㅇ군에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 69,303,500원을 1997.9.1.과 1998.1.21.에 2회로 나누어 수령하고 잔금수령 후, 1년 이내인 1998.7.9.에 이건 부동산을 대체취득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중 보상금액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다가 청구인이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료보험관계로 주민등록만 ㅇㅇ시에 거주하고 있는 아들집에 옮겨 놓았을 뿐 사실상은 수용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었으므로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3제2항에서 “부재 부동산 소유자”를 토지수용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 내에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수용일인 1997.9.1.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1994.3.6.부터 현재까지 ㅇㅇ시 ㅇㅇ구 또는 ㅇㅇ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