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인 공동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건축물대장에 공유로 등재하였다가 소유권 보존등기시 지분등기한 경우 공유(50%)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
[요지] 2인 공동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건축물대장에 공유로 등재하였다가 소유권 보존등기시 지분등기한 경우 공유(50%)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4.12.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상에 건축물 1,989.14㎡(유흥주점 368.024㎡ 포함,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과 공동으로 신축한 후, 건축물대장에 공유로 등재하여 관리해 오던 중 1997.12.24.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면서 청구인이 95.4%의 지분을, ㅇㅇㅇ 4.6%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의 45.4%의 지분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지분의 시가표준액(162,544,50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635,540원, 농어촌특별세 608,230원, 합계 7,243,770원(가산세 포함)을 2000.2.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건축물은 건축허가 당시 토지소유 비율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어 부득이 공동명의로 허가를 받아 1984.12.5. 신축한 후, 건축물대장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인 ㅇㅇㅇ 공동명의로 등재한 것이고, 1997.12.24.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부속토지 505.8㎡중 128.9㎡(25.48%)는 ㅇㅇㅇ소유 토지였고,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에 멸실한 구옥의 소유비율(청구인 95.4%, ㅇㅇㅇ 4.6%)을 감안하여 95.4%의 지분을 청구인이, 4.6%의 지분을 ㅇㅇㅇ이 각각 소유하기로 약정(1997.12.23.)하고 그 비율대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청구인이 새로이 지분을 취득한 것이 아닌데도 45.4%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 등 2인 공동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건축물대장에공유로 등재하였다가 소유권 보존등기시 지분등기한 경우, 공유(50%)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1,000분의20)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84.12.5. 청구인의 처인 ㅇㅇㅇ과 공동명의로 이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여 건축물대장에 공동명의로 등재한 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7.12.24.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면서 청구인이 95.4%의 지분을, ㅇㅇㅇ이 4.6%의 지분을 각각 소유자로 하는 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권 보존등기시 당초 공유지분(50%)보다 초과한 45.4%의 지분에 대해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인 ㅇㅇㅇ과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토지 소유비율대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부득이 공동명의로 건축하여 건축물대장에 공유로 등재한 것일 뿐, 당초 소유지분대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것이므로 새로이 취득한 지분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84.12.5. 이건 건축물을 청구외 ㅇㅇㅇ과 공동명의로 신축 취득하여 1997.12.24.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때까지 약 13년간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청구인과 ㅇㅇㅇ 공유로 등재되어 있고, 재산세과세대장상의 납세의무자도 공유로 등재되어 있으며 민법 제262조제2항에서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이건 건축물의 소유권은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이 각각 50%씩 공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1997.12.23.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ㅇㅇㅇ이 이건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이건 건축물의 소유 비율을 배분함에 있어서 부속토지 비율은 청구인이 74.52%, ㅇㅇㅇ이 25.48%임에도 배분비율에 대한 명백한 근거자료도 없이, 단지 멸실된 구옥 등의 소유비율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95.4%를, ㅇㅇㅇ이 4.6%를 각각 소유하기로 약정함으로 인해서 청구인의 이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지분이 95.4%로 증가하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당초 소유지분(50%)보다 초과하여 소유하게 된 45.4%는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