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다른 여러개의 물건을 각각 공유하고 있다가 소유권을 정리한 경우는 공유물 분할이 아닌 교환에 해당되는 것으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
[요지] 다른 여러개의 물건을 각각 공유하고 있다가 소유권을 정리한 경우는 공유물 분할이 아닌 교환에 해당되는 것으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이 각각 2분의1씩 공유하고 있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856㎡ 및 그 지상건축물 395.85㎡(이하 “이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동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569㎡(이하 “이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등 4건의 부동산을 1999.8.20. 공유물 분할계약에 따라 제1부동산은 청구인 소유로, 제2부동산은 청구외 ㅇㅇㅇ 소유로 소유권등기를 정리한 후, 청구인 소유로 등기한 제1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제2부동산의 시가표준액보다 많으므로 그 차액(56,347,230원)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교환에 의한 취득은 새로운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이 취득한 제1부동산(2분의1 지분)의 시가표준액(112,696,88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52,380원, 농어촌특별세 124,300원, 등록세 3,854,230원, 교육세 669,420원, 합계 6,000,330원(가산세 포함)을 1999.10.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과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이건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을 공유물 분할하기로 계약하고 상호 공유지분을 이전등기한 것으로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는 비과세 되어야 하고, 등록세의 세율은 1,000분의 3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고, 등록세의 세율은 1,000분의 30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4건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공유권 분할을 원인으로 단독소유로 정리한 경우,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인 지방세법 제104조제8항, 제110조제4호, 제131조제1항제3호(2)목 및 제5호를 종합해 보면,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고,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등기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 하고, 등록세의 세율은 1,000분의 3을 적용하는 것이나, 공유권 분할등기가 아닌 경우는 1,000분의 3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과 이건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3필지의 토지)을 각각 2분의1씩 공유로 소유하고 있다가 1999.8.20. 이건 제1부동산은 청구인의 소유로, 제2부동산은 청구외 ㅇㅇㅇ의 소유로 하는 공유물 분할계약에 따라 1999.8.23. 각각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청구인이 상호 교환한 부분을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그 차액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공유물분할 등기는 내용상으로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상호 교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등록세의 세율은 1,000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취득은 공유물 분할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하나의 물건을 여러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각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 공유자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하여 단독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서로 다른 여러개의 물건을 각각 공유하고 있다가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분할함이 없이 소유권만을 정리하고, 소유권 정리후의 부동산 가치도 종전의 공유당시의 가치와 동일하지 아니한 상태로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으로 나누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을 정리한 경우는 공유물 분할이 아닌 교환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의 취득을 공유물 분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교환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