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기부채납조건으로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도 없으며 기부채납을 하기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는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
[요지] 토지를 기부채납조건으로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도 없으며 기부채납을 하기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는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2.7.부터 1996.3.28.까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외 33필지 전·답, 도로 8,532.2㎡를 공동주택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943,377,5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0,564,240원, 농어촌특별세 8,301,720원과 1996.2.16 ㅇㅇ도 ㅇㅇ시 동산동 ㅇㅇ번지 외 18필지 2,211.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른 ㅇㅇ시에 기부채납조건으로 취득함에 비과세처분을 받았으나 기부채납조건을 미이행(매각)함으로써 추징대상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289,610,000원)에 지방세법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950640원, 농어촌특별세 637,140원, 등록세 10,425,960원, 교육세 1,911,420원, 합계 118,791,120원(가산세 포함)을 2000.1.10 부과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 결정권자인 ㅇㅇ도지사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기부채납조건으로 비과세한 취득세 6,950,640원, 농어촌특별세 637,140원, 등록세 10,425,960원, 교육세 1,911,420원, 합계 19,925,160원은 기부채납을 미 이행하였기에 추징대상으로 보아 2000.3.25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의 공급과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동주택을 건축하던 중 IMF 한파로 인한 자금압박 등의 경영부실로 불가피하게 ㅇㅇ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하였던 이건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등을 청구외 ㅇㅇ건설(주)에 포괄 양도하였는바 처분청에서는 기부채납 이전에 매각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주택준공과 동시에 이건 토지를 소유권 이전유무와 상관없이 ㅇㅇ시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무시한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기부채납 조건이 성립되었는지와 기부채납 전에 매각한 경우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1999.12.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6조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1996.2.7.부터 1996.3.28.까지 취득한 후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였다 하여 비과세 처분하였으나 1999.3.4 청구외 ㅇㅇ건설(주)에 매각처분 하였으므로 기부채납 조건 미이행 부분에 대하여 추징한 사실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써 제3자에게 매각하더라도 공동주택 준공과 동시에 시에 귀속되는 토지임에도 기부채납전에 매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서(ㅇㅇ시 주택 58551-1396호, 1998.9.7)에 의하면 사업내용과 사업주체의 변경 사실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라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없고, 2000.4.4. ㅇㅇ시의 기부채납확인서에서도 매수자인 ㅇㅇ건설(주)은 공사를 중단한 상태로 있고, 이건 토지에 대한 무상귀속 절차를 이행한 사실도 없었음이 확인되는 등 당초 취득한 이건 토지를 기부채납조건으로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는 명백한 증거자료도 없는 이상, 더구나 기부채납을 하기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는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서 규정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