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기각)

사건번호 20 00-0489 선고일 2000-05-31

[요지] 취득이 성립된 후에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신고후 30일내에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취소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2.31.을 잔금지급일로 하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 소재 공동주택(토지 11.7㎡, 건축물 47.8㎡, 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지급일전인 1999.12.22.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계약상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주택의 취득가액(74,8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95,200원(가산세 포함)을 2000.2.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주택에 대해 취득세 등이 얼마나 부과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잔금지급일전에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여 납부서를 교부받았던 것이며, 이건 주택에 대한 잔금을 은행대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어렵게 되자 당초 매도자와의 구두약속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당초 매매계약서와 취득신고를 한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이 이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11.17. 청구외 ㅇㅇㅇ과 이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0,000,000원과 중도금 2,000,000원은 계약일에, 잔금 14,800,000원은 같은해 12.31.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잔금은 주택융자 받은 날에 지급한다. 그리고 승계한다”라는 특약을 하였음은 사실이나, 그후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인 1999.12.22.에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여 취득세 등 납부서를 교부받았음이 입증되고 있고,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5.1.24. 94누10627), 청구인의 경우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한 이상 계약상 잔금지급일인 1999.12.31.에 이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청구인은 이건 주택을 담보로 대출가능금액을 확인한 결과 ㅇㅇ은행 ㅇㅇ동지점으로부터 대출가능금액이 선순위채권 및 임대차 금액을 차감하면 3,100,000원에 불과하여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계약해지 사실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취득이 성립된 후에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취득신고후 30일내에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취소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