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건물의 3분의 2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보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요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건물의 3분의 2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보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1.30. ㅇㅇㅇ으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의 건축물 3,966.66㎡(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중 3분의 2지분(2,644.44㎡)을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그 취득가액(794,245,688원)에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884,900원, 농어촌특별세 1,588,480원, 합계 17,473,380원을 1999.12.30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당초 ㅇㅇㅇ과 함께 3인이 공동으로 운영해오던 병원이 협소하여 새로이 병원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였으나,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건축설계사무소 직원의 실수로 ㅇㅇㅇ 1인 명의로 신청을 함에 따라 ㅇㅇㅇ 1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가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후 3인 공동명의로 등기하기 위하여 등기원인을 증여라는 형식절차를 갖추어 청구인 명의로 이건 건물의 3분의 2지분을 등기한 것에 불과한데도 이를 취득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이와 같은 경우 국세청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질의회신(재산 46014-02011, 1999.11.25)하고 있는데도 지방세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신축한 건축물을 1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그중 3분의 2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경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5조제3항에서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1.30 ㅇㅇㅇ으로부터 이건 건물중 3분의 2지분을 증여받아 취득(1999.12.3. 소유권 이전 등기)한 후 1999.12.30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함에도 청구인은 건축허가 신청시 담당건축사의 실수로 ㅇㅇㅇ과 청구인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ㅇㅇㅇ 단독 명의로 신청하고 공사가 완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기 위하여 증여형식을 취하여 청구인 명의로 지분등기를 한 것에 불과한데도 이를 취득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이와 같은 경우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의 『취득』이라 함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등기·등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8.4.25. 88누919)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ㅇㅇㅇ과 함께 3인 공동으로 이건 건물의 부속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상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청구외 ㅇㅇㅇ이 청구인으로부터 토지 사용승낙(ㅇㅇㅇ이 대지를 사용함에 있어 하등의 이의가 없기에 인감을 첨부서명 날인함)을 받아 단독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기 전까지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ㅇㅇㅇ 단독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까지 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이건 건물의 3분의 2를 증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건 건물의 3분의 2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보면,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또한 조세의 부과징수는 각 개별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규율되므로,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없다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까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