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유주식이 8%인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수 있는지(취소)

사건번호 20 00-0487 선고일 2000-05-15

[요지] 소액의 명목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사실상 경영을 지배할 위치에 있지도 않음에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

[주 문] 처분청이 1999.12.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3,104,690원, 재산세 344,380원, 종합토지세 879,210원, 도시계획세 815,730원, 공동시설세 260,050원, 교육세 149,860원, 사업소세 283,140원, 합계 25,837,060원(가산금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주)ㅇㅇ산업이 1993.3.2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의 공장용 건축물 588.79㎡(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포괄 양도 양수에 의거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1994.10.1. (주)ㅇㅇ산업의 부도발생으로 취득세등의 징수가 불가능하게 되자 처분청은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구지방세법 제22조(1999.12.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주)ㅇㅇ산업이 체납한 취득세 23,104,690원, 재산세 344,380원, 종합토지세 879,210원, 도시계획세 815,730원, 공동시설세 260,050원, 교육세 149,860원, 사업소세 283,140원, 합계 25,837,060원(가산금포함)에 대해1999.12.13. 납부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ㅇㅇ산업의 주주로 등재하였을 뿐, 청구인은 1987.1.9.부터 현재까지 ㅇㅇ부산하 ㅇㅇ공단에 재직하고 있으며, ㅇㅇ공단법 제10조 및 ㅇㅇ공단인사규칙 제34조에 의해 타 직종을 겸직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일체의 금전적 보상을 받은 일도 없으며,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8%에 불과한 소액의 명목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할 위치에 있지도 않음에도 청구인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소유주식이 8%인 청구인을 사실상 경영을 지배할 위치에 있는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1999. 12.31.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자,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감사 등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증빙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ㅇㅇ실업의 주식 8%를 소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모(현재 65세)인 ㅇㅇㅇ가 40%, 청구인의 여동생인 ㅇㅇㅇ이 3%, 그의 남편인 ㅇㅇㅇ이 20%를 소유하므로서 합계 71%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주)ㅇㅇ실업의 지방세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주)ㅇㅇ실업에 부과되었던 취득세 등 25,837,060원을 1999.12.13 납부통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이건 납부통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22조 및 지방세법시행령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살펴보면,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은 1999.12.13.이며 이에 대한 법적용은 지방세법상 『1999.12.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동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1998.12.28. 법률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다목의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및 라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과 동일한 규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동규정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위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한정위헌(헌법재판소 위헌결정 1998.5.28. 97헌가13)으로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효력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당해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위헌결정 된 동규정의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를 근거로 한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자의 지정 및 고지는 새로운 입법이 있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다고 하겠다. 설사 위헌결정된 규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전체 주식 10,000주의 8%를 보유하여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가 아니며,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법인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실로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와는 달리 당해 과점주주 개개인을 기준으로 그 자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나머지 주주들과 함께 회사를 경영해 온 사실만으로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에 관하여 밝혀 본 다음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같은 취지의 대법원 1998.10.13.선고 97누5930판결 참조)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이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ㅇㅇ 산하단체인 ㅇㅇ공단의 직원으로 1987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점과, 처분청도 청구인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감사로 등재된 사실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ㅇㅇㅇ이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경영의 지배자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에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