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0-0486 선고일 2000-05-29

[요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193일이 경과한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절차상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본안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콘도미니엄회원권 10구좌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252,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040,000원, 농어촌특별세 504,000원, 합계 5,554,000원을 1999.8.27. 신고납부하자 이를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고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에 대한 환급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재정경제부로부터 생산품목중 특수용 카본블랙부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에 의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인정받은 100%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동 법 동 조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에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의욕을 증진시키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건 콘도미니엄 회원권은 사업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의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본안에 대한 검토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도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출된 증빙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을 1999.8.27. 신고납부한 후, 193일이 경과한 2000.3.9.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절차상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본안심의 대상이 되지 않아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