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 건물, 기계설비를 경락받아 취득하였을 뿐 사업을 양수하지 않았음에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도축세 등 납부를 통지한 것은 위법
[요지] 토지, 건물, 기계설비를 경락받아 취득하였을 뿐 사업을 양수하지 않았음에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도축세 등 납부를 통지한 것은 위법
[주 문] 처분청이 2000.1.18.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도축세362,051,550원, 주민세 348,048,730원, 자동차세 1,341,230원, 재산세10,569,260원, 종합토지세 81,275,420원, 면허세 201,600원, 교육세 12,596,310원, 도시계획세 4,769,710원, 공동시설세 4,029,720원, 농어촌특별세 1,754,860원, 합계 826,638,39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식품(주)의 소유 부동산중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외 9필지 및 지상 건축물 11동(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996.6.7. 경락취득하였고, 위 소재지의 축산관련 시설물을 1997.1.24. 경락취득하였으며, 1997.2.21. 도축허가를 위 ㅇㅇ식품(주)로부터 승계받자, 지방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도축세 362,051,550원, 주민세 348,048,730원, 자동차세 1,341,230원, 재산세 10,569,260원, 종합토지세 81,275,420원, 면허세 201,600원, 교육세 12,596,310원, 도시계획세 4,769,710원, 공동시설세 4,029,720원, 농어촌특별세 1,754,860원, 합계 826,638,390원(가산세 포함)을 2000.1.18. 납부통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토지, 건물, 기계설비를 경락받아 취득하였을 뿐, 사업을 양수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의 업무지도에 의하여 도축영업허가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4조 규정의 사업양수인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도축세 등 납부를 통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24조제1항(1999.12.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사업에 관하여 양도양수일 현재 양도인에게 부과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양도인의 재산으로써 그 징수할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양도인’이라 함은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자를 말하며, ‘양수인’이라 함은 양도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종목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식품(주)의 부동산과 시설물을 경락취득하고, 단순히 도축허가의 명의만을 승계하였을 뿐, 사업을 양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이라 함은 양도인으로부터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자이어야 할 것인 데(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6.10.28. 선고, 86누255), 청구인은 ㅇㅇ식품(주)의 도축사업장을 인수함에 있어 부동산은 1996.6.7. 경락취득하였고, 시설물은 그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1997.1.24. 경락취득하는 등 물적시설인 이건 부동산과 시설물을 양도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식품(주)으로부터 1997.2.21. 도축관련영업허가와 종업원 일부를 승계하였을 뿐, 채권·채무등은 양수한 사실이 없는 점을 볼 때, 양도인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수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