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유흥주점영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기각)

사건번호 20 00-0482 선고일 2000-04-06

[요지] 건축물은 임차인이 유흥주점으로 허가 받아 객실을 위주로 영업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은 고급오락장인 룸살롱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중과세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의 건축물중 지하 1층 368.84㎡(이하 “이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ㅇㅇㅇ외 1인에게 임대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룸살롱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그 부속토지 143.1㎡를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223,581,80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3항제2호의 분리과세세율(5%)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11,179,090원, 교육세 2,235,820원, 농어촌특별세 1,562,010원, 합계 14,976,920원을 1999.10.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쟁점건축물을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손님을 접대하는 여종업원이 없이 노래방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을 뿐 룸살롱에 해당하는 유흥접객 행위를 하지 않는 일반 주점임에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과 처분의 경정을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유흥주점영업장이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5%)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3항제2호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1,000분의 5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3제3항제5호나목에서 규정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중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소유 건축물중 이건 쟁점건축물은 ㅇㅇㅇ외 1인이 임차하여 1998.12.8.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허가(상호: ㅇㅇ)를 받아 룸살롱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세율(5%)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실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영업장은 유흥접객원이 없이 노래방형태로 영업하는 일반주점이므로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000.1.27. 현장조사를 한 후 작성한 복명서에 의하면 이건 건축물은 임차인이 1998.12.8. 유흥주점으로 허가 받아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총 17개를 설치하여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영업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룸살롱이라 함은 일단의 손님들이 그 밖의 손님과 격리된 장소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객실이 설치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유흥종사자를 두고 있는지 여부는 룸살롱 영업장소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1997.12.12. 97누 7851)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건 쟁점건축물은 고급오락장인 룸살롱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