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0-0480 선고일 2000-04-06

[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종합합산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외 토지 49필지 124,380.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108,393,790원, 도시계획세 9,040,860원, 교육세 21,678,750원, 농어촌특별세 15,451,940원, 합계 154,565,340원을 1999.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의 공유자인 ㅇㅇㅇ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ㅇㅇ주택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토지조성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되므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가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대상인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지 이전의 것) 제194조의15제4항제8호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경우 공유자인 ㅇㅇㅇ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ㅇㅇ주택에서 주택사업승인을 받아 토지조성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제8호에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동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 바(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행정자치부 세정13407-179, 1999.11.19.),처분청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ㅇㅇㅇ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종합합산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