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여 정산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청구인을 종합토지세의 납부의무자로 보아 부과처분 한 것은 적법 사업의 타당성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므로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함은 타당
[요지]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여 정산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청구인을 종합토지세의 납부의무자로 보아 부과처분 한 것은 적법 사업의 타당성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므로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함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29,30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 및 제237조제1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75,269,720원, 도시계획세 7,595,590원, 교육세 15,053,940원, 농어촌특별세 10,356,870원, 합계 108,276,120원을 1999.10.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인데 과세기준일 현재 이건 토지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이 (주)ㅇㅇ건설에 있었으며,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잔금은 매도자인 (주)ㅇㅇ건설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을 청구인이 회수하는 조건이었고, (주)ㅇㅇ건설에서 발행한 어음의 만기일인 1999.7.8.이므로 이건 종합토지세의 납부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주)ㅇㅇ건설로 보아야 하고, 둘째, 이건 토지는 (주)ㅇㅇ건설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1997.6.9. 매입하여 1997.5.29.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사정으로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에게 이건 토지 및 주택건설사업시행권 등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함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1999.4.12.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1999.4.22. ㅇㅇ시에 사업주체변경신고 및 도시계획변경등을 요청하였으나, 도시계획변경시에는 기존 사업승인권이 취소되어야 도시계획변경이 가능함에 따라 1999.6.1. (주)ㅇㅇ건설의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 1999.6.29. 청구인 명의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었으므로 이건 토지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인 주택건설용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납부의무자인지의 여부 및 이건 토지가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대상인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4조의15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94조의15제4항제8호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건 토지의 매매대금의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종합토지세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1999.4.12. 청구인과 (주)ㅇㅇ건설간에 체결된 약정서를 보면, 이건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 납부일시가 약정시로 기재되어 있고, 이건 토지의 매도자인 (주)ㅇㅇ건설의 법인장부 및 영수증 등을 보면, 1999.4.12.과 1999.4.13.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10,700,000,000원 전액을 수령하여 정산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하겠고,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이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납부의무자로 보아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주)ㅇㅇ건설로부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바로사업주체변경신고 및 도시계획변경요청을 하였으나, 도시계획변경시에는 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 새로이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1999.6.29. 청구인 명의로 사업계획을 다시 얻게 된 것이므로 이건 토지는 주택건설용지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제8호에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1999.4.13.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 명의로 이건 토지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주)ㅇㅇ건설의 사업계획승인을 그대로 승계하지 아니하고, 사업의 타당성 등을 이유로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당초 60㎡이하 860세대에서 85㎡이하 631세대로 변경)함에 따라 1999.6.1. (주)ㅇㅇ건설이 기존의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 1999.6.29. 청구인이 새로운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음이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