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에 대해 유예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자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재매각을 추진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
[요지] 부동산에 대해 유예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자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재매각을 추진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
[주 문] 처분청이 2000.3.2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50,729,080원, 농어촌특별세 13,816,820원, 합계 164,545,900원(가산세 포함)중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136,389,080원, 농어촌특별세 13,204,820원, 합계 135,777,08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9.21.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공장용지 1,002.5㎡와 그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953.84㎡(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 취득한 후 1년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후 매매계약을 해지하고서 현재까지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토지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150,729,080원, 농어촌특별세 13,816,820원, 합계 164,545,900원(가산세 포함)을 2000.3.2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경락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이 이건 부동산 전면도로가 지하철 공사구간에 편입되어 통행이 불편함으로써 부동산의 활용이 어렵고, 그후 IMF로 인한 경제사정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자 중도금의 지급 등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차례 독촉 등을 한 후 계약을 해지하였고, 현재 ㅇㅇ공사(구 ㅇㅇ공사, 이하 “ㅇㅇ공사”라 한다)에 이건 부동산의 매각의뢰를 하여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건 부동산은 그 지상건축물의 경우 기존 세입자들이 이를 점유하고 있고, 토지의 일부는 타인이 불법 점유하고 있어 매각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세입자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불법 점유토지에 대해서도 소송을 준비하는 상태로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유예기간내 매각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중 토지부분을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4항제2호에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토지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후 1년(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경우에는 2년 6개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1995.7.21. 경락 취득한 후 유예기간 1년내인 1996.3.11. 청구외 ㅇㅇㅇ과 연부매매계약(5년 10회 분할 지급)을 체결하였으며, 같은날 계약보증금 1억 6천만원을 수령하였으나, 매수자인 ㅇㅇㅇ은 제1회 연부금 지급일인 1996.9.11. 연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매수자에게 6회에 걸쳐 연부금의 납입 독촉을 하였으며, 1997.6.28.에 1997.11.3.까지 미납된 연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가, 1998.4.7. 다시 같은해 4.20.까지를 기한으로 하여 매매계약 해지통보를 하였고, 그후 이건 부동산의 재매각을 위해 1999.7.27. 부동산 감정의뢰를 하여 같은해 8.2. 감정 결과통보를 받고, 같은해 8.2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를 하는 한편, 같은해 12.27. 기존 세입자들을 상태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수령하였다가, 계약일로부터 2년 1개월이 경과한 1998.4.20.에 매매계약을 해지하였으나, 그 해지사유는 매수자가 중도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따른 것으로서, 청구인은 6회에 걸쳐 독촉을 하는 등 중도금 납부 촉구를 한 후 부득이 매매계약을 해지한 것으므로, 이는 청구인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지만, 그 단서에서 유예기간 1년 이내에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이 정당한 사유없이 해지된 경우에만 비업무용 토지로서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는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2호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가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에 대해 유예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자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즉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재매각을 추진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재매각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건 부동산중 토지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