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부득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중앙일간지에 분기마다 매각공고를 하는 등 계속적인 노력을 하여 최종적으로 매각한 사실 등을 볼 때 유예기간내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
[요지] 부동산을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부득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중앙일간지에 분기마다 매각공고를 하는 등 계속적인 노력을 하여 최종적으로 매각한 사실 등을 볼 때 유예기간내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
[주 문] 처분청이 2000.1.15.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3,271,550원, 농어촌특별세 1,216,550원, 등록세 3,132,000원, 교육세 574,200원, 합계 18,194,3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0.2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건축물 197.05㎡, 부속토지 119.24㎡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174,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중 경감(50%)한 세액을 추징하면서,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1,689,490원)에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271,550원, 농어촌특별세 1,216,550원, 등록세 3,132,000원, 교육세574,200원, 합계 18,194,300원(가산세 포함)을 2000.1.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96.10.28.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1년이내인 1997.4.17. ㅇㅇㅇ에게 매각하여 계약보증금 18,000,000원과 취득전 입주사용료 4,750,000원을 받았으나, 매수인이 잔대금을 납부일(1997.10.16)에 제3차에 걸친 독촉(내용증명)에도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부득이 1997.11.20. 매매계약을 해지하게 되었고, 그 후 원매자를 찾고자 1998.1.10. 자체매각공고를 하였으나 IMF로 인해 원매자가 없어 1998.3.10.부터 1998.9.21.까지 3회에 걸쳐 분기별로 중앙일간지에 매각공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1998.12.29. 매각하였는 바,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채권보전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같은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 4제1항 및 제4항제2호에서 법인이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1조제1항제12호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10.28. 채권보전용으로 이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한 후 자체공매 방법으로 1년 이내인 1997.4.17. ㅇㅇㅇ에게 매매가격 180,000,000원에 매각하여 1997.10.16. 잔금을 받기로 하였다가 내용증명으로 3회(1997.10.11, 11.1, 11.10.)에 걸쳐 잔금납부 독촉을 하였음에도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자 1997.11.20. 매매계약 해지 통지를 한 후, 1998.1.20. 매매예정가를 10% 인하한 162,000,000원에 자체공매공고를 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자 1998.3.10. 매매예정가 180,000,000원에 6개월 할부조건으로 ㅇㅇ일보에, 1998.6.15. 매매예정가 144,000,000원에 6개월 할부조건으로 ㅇㅇ일보에, 1998.9.21. 매매예정가 130,000,000원으로 ㅇㅇ일보에, 1998.12.22. 매매예정가 106,000,000원으로 ㅇㅇ일보에 매각공고를 하여 1998.12.29. ㅇㅇㅇ에게 매각한 후 다시 매수자를 ㅇㅇㅇ으로 변경계약하고 2000.1.20.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1996.10.28.에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사실이 없이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한 1998.12.29.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사실이나, 자체 매각공고를 통하여 유예기간내인 1997.4.17.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당시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부득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있으며, 그 후에도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자체 공매공고(1회)를 하고 중앙일간지에 분기마다 매매가격을 10%씩 인하하거나 할부조건을 붙여 매각공고를 하는 등 계속적인 노력을 하여 1998.12.29. 최종적으로 매각한 사실 등 일련의 과정을 종합해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유예기간내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1999.6.29. 매수인이 ㅇㅇㅇ에서 ㅇㅇㅇ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건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