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채권보전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후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취소)

사건번호 20 00-0472 선고일 2000-04-21

[요지]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납부촉구를 한 후 부득이 해약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

[주 문] 처분청이 2000.2.1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82,504,320원, 농어촌특별세 7,562,890원, 합계 90,067,21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8.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17㎡, 동소 ㅇㅇ번지 토지 531㎡ 및 동소 ㅇㅇ번지 토지 39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보전용으로 경락받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829,42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2,504,320원, 농어촌특별세 7,562,890원, 합계 90,067,210원(가산세 포함)을 2000.2.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이건 토지를 1996.8.9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경락 취득한 후 1997.1.8 청구외 ㅇㅇㅇ외 2인에게 연부로 매각하였으나, 매수자는 IMF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매매계약 체결시 계약보증금(100,330,000원)만을 지불한 채 수차에 걸쳐 중도금을 납부토록 독촉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매수자가 거액의 계약보증금을 포기해야 되는 입장을 고려하여 계약일로부터 1년여가 지난 1998.2.20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1999.3.2 재매각을 위해 가격을 인하하여 인터넷, 부동산 컨설팅 등에 매각공고를 하는 등 총7회에 걸쳐 공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이건 토지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ㅇㅇ금고가 채권보전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2호(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지만, 취득 후 1년(금융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인 1997.1.8 청구외 ㅇㅇㅇ외 2인과 토지대금을 1997.4.8~2002.1.8까지 연부로 지불하는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은 계약금 외에는 중도금을 단1회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1997.8.28, 1997.11.3, 1998.1.7 등 3회에 걸쳐 대금납부기일 경과에 따른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계속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8.2.17 매매계약을 해지한 다음 1998.3.12~2000.2.15까지 총7회 공개입찰을 하고, 부동산소개소와 인터넷에도 매각홍보를 한 사실을 관계 증빙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나 정당한 사유로 해약되었으므로 비업무용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수령하였다가 계약일로부터 1년1개월이 경과한 1998.12.17에 매매계약을 해지하였으나, 그 해지사유는 매수자가 중도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으로서 3회에 걸쳐 독촉장을 발부하는 등 중도금 납부촉구를 한 후 부득이 해약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매수자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즉시 매매계약을 해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동규정에 의한 제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30. 행 정 부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