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금사정의 악화 등은 내부적 사정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중과처분은 타당
[요지] 자금사정의 악화 등은 내부적 사정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중과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1.2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674.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근린상가신축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9.5.10. 경매에 의하여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67,167,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1,678,050원, 농어촌특별세 3,820,480원, 합계 45,498,530원(가산세 포함)을 1999.9.1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근린생활시설 신축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1996.11.22. 취득하여 1997.1.30.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인근 주민의 반대로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설계변경, 건축허가를 재신청하는 등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던 중, IMF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자 채권단의 임의경매 신청에 의하여 이건 토지가 매각된 것이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5년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인근 주민의 반대로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던 중, 자금사정의 악화로 채권단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건 토지가 매각된 것이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에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정당한 사유”라 함은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6.27. 96누16810 참조)인 바, 제출된 증빙자료를 보면, 청구인은1996.11.22. 이건 토지를취득한 후, 1997.1.30.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1년4개월이 경과하도록 착공신고도 하지 않아 1998.5.20.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인근주민의 반대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금사정의 악화 등은 청구인의 내부적 사정으로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