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취득하여 5년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기각)

사건번호 20 00-0468 선고일 2000-04-26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경기침체등의 이유로 방치하고 있다가 1년 7개월 정도 경과하여 매각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15.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513.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8.8.14. 이건 토지중 145.5㎡(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1030-23번지로 분할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1년 7개월여 경과한 1999.8.16. 매각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6,564,02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350,140원, 농어촌특별세 673,760원, 합계 8,023,900원(가산세 포함)을 1999.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매입하여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IMF로 인한 건축경기의 침체등으로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99.4.30. 건축법시행령 제86조(일조권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개정과 1999.6.30.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전체토지 513.1㎡중 145.5㎡가 부득이하게 자투리땅으로 남게되어 분할한 후, 인접대지와 교환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쟁점 토지를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5년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IMF등으로 인한 건축경기의 침체로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고 있던 중, 건축법시행령 및 주차장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부득이하게 쟁점 토지를 분할하여 매각한 것이므로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에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6.27. 96누16810 참조)인 바, 청구인은 1998.1.15. 쟁점 토지를 취득한 후 경기침체등의 이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1년 7개월 정도 경과하여 매각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999.4.30자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를 보면,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서 다세대주택을 제외함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오히려 건축제한이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고, 1999.6.30.자 개정된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도 다세대주택의 주차제한이 개정전보다 완화된 점 등을 볼 때,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부득이하게 쟁점 토지가 자투리 땅이 되어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