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정당한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못한 토지의 중과(취소)

사건번호 20 00-0466 선고일 2000-04-27

[요지] 부채상환과 경영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취득세 중과처분은 부당

[주 문] 처분청이 2000.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5,377,940원, 농어촌특별세 3,242,970원, 합계 38,620,910원을 취득세 34,138,770원, 농어촌특별세 3,129,390, 합계 37,268,16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7.19.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659.6㎡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이 토지를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229㎡와 동소 276-9번지 216.3㎡(이하 “이건 토지”라 함)로 분할하여 1997.5.3. 및 1997.7.30. 각각 매각함에 따라 구지방세법 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26,781,702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5,377,940원, 농어촌특별세 3,242,970원, 합계 38,620,910원(가산세 포함)을 2000.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의 건설사업 및 부동산 매매·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1995.7.19. 주상복합건물 및 관광호텔의 신축 등을 위하여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대기업의 대단지 주택사업 진출로 건물을 신축한다 하더라도 분양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이건 토지상에 조립식 건물을 신축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또한 토지는 건축용 자재 적재장으로 사용해 오다가 부채상환과 법인의 재정적자 규모가 자본금을 잠식할 정도까지 경영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이건 토지를 1997.5.3.과 1997.7.30. 각각 매각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설사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건 중과세에 대한 과세표준에 일부 착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한 후 회사 재정적자로 경영이 악화되어 고유목적사업인 관광호텔 등을 신축하지 못하고 건축용 자재 적재장 등으로 사용하다가 매각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하면서 단서조항에서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주택의 건설사업 및 부동산 매매·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주상복합건물과 호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1995.7.19. 취득한 후 회사 경영의 악화로 호텔 등을 신축하지 못하고 현장사무실용(24㎡)의 조립식 건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이건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1997.5.3.과 1997.7.30. 각각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가액(226,781,702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이 관련증빙자료에서 입증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상복합건물 등을 신축한다 하더라도 분양이 어렵고 더구나 재정적자 규모가 커짐에 따라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본래 취득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고 현장사무실용 조립식 건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2년이 경과한 후에 매각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먼저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내부의 사정이 아닌 법인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당해 법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말한다고 하겠고 법인의 자금부족 등이나 수익상의 문제, 경영방침변경 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인 사업의 수익성이 없고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당초 이건 토지의 취득목적인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경량 철골조 스레트의 건물을 설치하여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부채상환을 보더라도 상환시점과 법적용시점이 다르므로 이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의 이건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산정(당초 226,781,702원에서 경정 218,464,314원)에 있어서는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30. 행 정 부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