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아 유예기간을 4년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기각)

사건번호 20 00-0465 선고일 2000-04-26

[요지] 근린생활시설로 승인을 받은 사실을 보면 주택건설용 토지로 볼 수는 없으며 취득후 1년 4개월이 경과 후에 자금사정을 이유로 현재까지도 착공하지 않고 있는 점을 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6.30. ㅇㅇ도 ㅇㅇ시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전) 62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13,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7,947,200원, 농어촌특별세 1,645,160원, 합계 19,592,360원(가산세 포함)을 1999.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상가 건축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7.6.3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7.8.19.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신축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IMF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하여 건설경기가 호전될 때까지 착공을 연기하고 있는실정인 바, 당초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허가면적 1,087.36㎡)를 받을 당시 주거용 부분이 49.5%(538.4㎡)로서 50%에 미달하나, 1층 근린생활시설중 주거용으로 사용될 부분(68㎡)을 포함하면 주거용에 사용될 부분의 면적이 55.77%이므로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아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4년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1년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아 유예기간을 4년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제4항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로서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1동의 건물이 주거용과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주거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주택·상가 건축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7.6.3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7.8.19. 1층 279.76㎡는 소매점, 2층 269.2㎡는 학원, 3층과 4층 538.4㎡는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주거용인 다세대주택부분이 49.5%로서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데도 그 취득일부터 2년 4개월이 경과하도록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허가서에는 주거용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1층 근린생활시설의 주거용 부분(68㎡)을 포함하면 주거용 면적이 55.77%로서 100분의 50을 초과하므로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아 4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1997.8.19. 건축허가를 받을 때, 1층 279.76㎡에 대하여 단순한 소매점 용도로 허가를 받았고, 1998.11.23. 건축허가 변경승인을 받을 때에도 3층과 4층의 주거용 부분(538.4㎡)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 지상 1층과 2층만을 건축하기로 하면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492.02㎡)로 승인을 받은 사실을 보면,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 토지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취득후 1년 4개월이 경과한 1998.11.18.에 자금사정을 이유로 공사착공 연기신청을 하는 등 현재까지도 착공하지 않고 있는 점을 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