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IMF로 인한 금융위기와 자금사정 악화 등은 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타당
[요지] IMF로 인한 금융위기와 자금사정 악화 등은 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2.23.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2,03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4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937,536,18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02,255,640원(가산세 포함)을 1999.9.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2.23.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후 1997.11.15.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공사를 착용하려고 하였으나, IMF로 인한 금융위기와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유예기간내에 착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1호 및 같은조제4항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1994.2.23.에 취득한 후 3년9개월이 되는 1997.11.15.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을 뿐,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인 4년이내에 주택건설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5년7개월이 경과한 이건 과세일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IMF로 인한 금융위기와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여기서정당한 사유라 함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 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당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6.27. 96누 16810)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만 국한된 장애사유가 아닌 IMF로 인한 금융위기와 자금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30. 행 정 부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