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정당한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못한 토지의 중과(취소)

사건번호 20 00-0463 선고일 2000-04-21

[요지]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주택건설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인근 주민들의 부당한 민원과 처분청의 공사중지 명령에 기인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

[주 문] 처분청이 2000.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81,518,94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1993.10.1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 1,52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경락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4년내에 주택건설공사를 착공하지 않았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04,203,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1,518,940원(가산세 포함)을 2000.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경락 취득한 후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연접한 아파트의 주민들이 공사안전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처분청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민원해결을 위해 처분청의 중재하에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으나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으며, 처분청의 공사중지 명령을 철회되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택건설 공사에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가, IMF사태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1998.1.23.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이건 토지를 매각하여 차입금에 상환하기 위해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상태인 바,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주택건설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인근 주민들의 부당한 민원과 이에 따른 처분청의 공사중지 명령에 기인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지만, 같은조제4항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3.10.15. 경락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6.5.23.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지하1층, 지상9층 아파트)을 받고, 승인조건 제18조에 따라 같은해 7.31. ㅇㅇ아파트 인접 옹벽 및 도로에 대한 안전검토 보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같은해 9.20.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같은해 9.25. 및 10.5에 이건 토지의 경사면 아래쪽에 위치한 아파트의 주민들이 옹벽의 안전 등을 이유로 이건 토지상에 아파트 건설을 반대하는 민원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이러한 민원에 대해 같은해 10.11. 처분청은 청구인과 민원 대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참석하는 다수인관련 민원해소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회의에서 청구인은 당초 안전진단 결과를 민원인들이 신뢰하지 못한다면 다른 구조기술자에게 다시 안전진단을 의뢰하겠으며, 민원인 대표와 청구인 당사자간에 서로 협의하자고 의견을 개진하고 회의를 마쳤으며, 1996.10.25. 처분청은 민원해소 및 공사장 안전차원에서 공사중지 및 분양보류를 청구인에게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1997.4.24. 처분청은 다시 민원인과 청구인 및 감리자, 처분청 담당국장외 2인 등이 참석하는 민원대책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 회의에서 민원인들은 건축허가를 재검토하던가 최소한 이건 토지상에 신축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규모를 5층 이하로 축소할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5층 이하의 규모로는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어 아파트 건축이 어렵다는 의견을 표시하였고, 처분청은 5층과 9층 건축에 따른 사업성 대비표를 청구인이 주민들에서 설명하도록 하였으며, 1997.5.19. 청구인은 민원대책회의에 따른 사업계획비교표를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계속적으로 공사를 보류할 수 없으므로 같은해 6.15.이후에는 공사에 착수할 수 밖에 없다고 통지하였으나, 그후에도 본격적인 건축공사 착공은 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1999.2.26. 사업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1999.4.10. 착공신고후 2년이상 공사 미착수를 이유로 당초 사업승인 취소 통보를 한 사실과 이건 토지 아래쪽에 위치한 아파트의 주민들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도 3회에 걸쳐 이건 토지상에 위험건축물 신축시 사전에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처분청의 공사 보류 요청에 의하여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토지 아래쪽 아파트의 주민들이 처분청에 여러차례 진정을 한 내용을 볼 때, 이건 토지상에 고층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것은 사실이나, 제3자인 청구인이 이러한 진정내용을 정확히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았는데도, 처분청이 민원을 이유로 법적인 근거없이 공사 보류 요청을 하였고, 민원해소를 위해 처분청의 중재에 따라 민원인과 협의하였으나, 민원인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유예기간내에 주택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