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정당한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못한 토지의 중과(취소)

사건번호 20 00-0462 선고일 2000-04-27

[요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정리채권이므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 소멸되었으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타당

[주 문] 처분청이 1999.10.13.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938,712,85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8.11.부터 1994.10.6.까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6필지 토지 12,52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4년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6,017,390,113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38,712,850원(가산세 포함)을 1999.10.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중 ㅇㅇ동 ㅇㅇ번지외 7필지 토지(5,912㎡, 이하 “제1토지”라 한다)는 제1차 아파트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당시 일부분이 도로 및 학교부지 등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고, 맹지로 되어 있어 사용가치가 없었음은 사실이나 토지 소유자들이 제1차 사업부지에 포함된 토지와 함께 취득해 줄 것을 요구하므로 부득이 취득한 후 발생한 자투리 땅이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제2차 사업부지인 ㅇㅇ동 ㅇㅇ번지외 8필지 토지 6,608㎡(이하 “제2토지”라 한다)는 제1차 아파트사업후 남은 제1토지와 함께 제2차 아파트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1996.1.18. 회사의 부도가 발생하여 유예기간(4년)이내인 1996.1.27.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과 1997.3.8. 회사정리개시절차 결정 및 1998.2.25. 회사정리계획안의 인가결정이 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또한, 이건 부과처분의 경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정리채권이므로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일(1998.2.25.)이전에 정리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 소멸되었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후 4년이 경과한 이건 주택건설용 토지가 비업무용 중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와 정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같은조제4항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8.11.부터 1994.6.22.까지의 기간중에 취득한 과세대상이 된 토지를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인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자투리땅 또는 청구법인의 회사정리절차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근본 취지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그 고유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1.1.11. 90누 6668)고 할 것인 바, 제1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1994.1.13.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축하고 1996.8.28.에 사용승인을 받아 분양한 제1차 사업(지상 20층아파트 3동 469세대 50,583㎡)용 토지(대지 16,067㎡) 취득(1993.8.11~1994.10.6)시 함께 취득한 후 제1차 아파트 사업부지에 포함된 ㅇㅇ번지외 7필지 토지에서 분할된 자투리 땅으로서 아파트부지로 편입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취득하기 전부터 도로, 학교용지 등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 있고, 맹지로 되어 있어 사용가치가 없었으나, 종전 토지 소유자들이 사용가치가 없는 부분만을 제외하고 아파트 부지만을 분할 매각하는 것을 거부함에 따라 제1차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득이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고, 제2토지의 경우는 제1차 아파트사업부지와 도로로 시설결정이 된 토지를 사이에 두고 위치하고 있는 토지로서 청구인의 경우 1993.8.21.부터 1994.6.22.까지 제2토지를 취득한 후 제1차사업후 남은 제1토지와 함께 제2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근 사업부지를 추가로 취득하려고 노력하던중 제1차 사업이 종료되기 전인 1996.1.18. 부도가 발생하여 당좌거래가 정지된 후 1996.1.27.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 1997.3.8. 회사정리 개시결정, 1998.2.25. 회사정리계획 인가 등으로 인하여 취득후 4년내에 주택건설용에 못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음을 볼 때,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0.1.26. 제2000-46호, 2000.3.29. 제2000-212호)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건 취득세가 회사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소멸된 채권이라는 주장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