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후 그 금지 또한 제한이 계속됨으로써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후 그 금지 또한 제한이 계속됨으로써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인이 1996. 7. 6.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임야 283,97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596,622,917원)에 구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1,594,740원, 등록세 5,727,570원, 교육세 1,050,040원, 합계 78,372,350원(가산세 포함)을 2000.3.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의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또한 이건 토지를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박수만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후 노인 종합복지타운을 건설하려고 관계기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여러차례 청원을 하였으나, 이를 해제해 주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둘째, 청구인의 정관 제36조에 청구인의 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구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기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여야 함에도,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 취득후 3년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제1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제94조제1항에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 대상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조 제3항제4호에서 산림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전·답·임야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인이 1996.7.6. 증여 취득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였으나, 그 취득일부터 3년8월이 경과하도록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추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본다. 첫째, 이건 토지 취득 후 3년이내에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증여 취득하기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취득한 후 노인종합복지타운을 건설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노력을 하였음은 사실이나, 취득 후 3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음이 분명하고, 이와 같이 토지 취득 당시부터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후 그 금지 또한 제한이 계속됨으로써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2.24. 94누 4172)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이건 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보면,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조건으로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낙을 받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30. 행 정 부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