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본격적인 건축공사인 터파기 공사 등은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실시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타당
[요지] 본격적인 건축공사인 터파기 공사 등은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실시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0.31. 종합유통단지지역내의 토지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1필지 토지 1,286.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3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도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766,397,4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1,967,640원, 농어촌특별세 8,430,360원, 등록세 27,590,300원, 교육세 5,058,210원, 합계 133,046,510원(가산세 포함)을 2000.3.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유예기간이 종료하는 날(1999.10.31)에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준비작업을 거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며, 그후 정상적으로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인 바, 유예기간을 경과할 무렵 착공신고후 공사준비만 하였던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는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착공신고후 유예기간 3년을 12일 경과하여 터파기 공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유예기간 3년이내에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면제한 세액을 추징하면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유통단지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는지 여부와 유예기간을 경과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제6호에서는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때(착공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착공일로 본다)에는 목적사업에 직적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3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ㅇㅇ시가 조성한 ㅇㅇ지구 종합유통단지내에 입주하는 자가 입주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를 취득·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입주시설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10.31. ㅇㅇ시장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할 무렵인 1999.10.1.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0.23.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같은해 10.29. 건축허가(연면적 1,287.45㎡, 전시장)를 받고, 같은날 (주)ㅇㅇ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한 후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그후 10.31.과 11.1.에 현장정리작업과 펜스설치를 한 후 며칠간 작업을 중지하고 있다가 11.12.부터 터파기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3회 현장 출장 복명한 내용을 보면 1999.11.5.에는 터파기 공사가 실시되지 않았으나, 2000.1.20.에는 일부 터파기 공사가 실시되고 있었고, 같은해 4.29.에는 일부 터파기 공사만 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건 토지에 대해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유예기간을 12일 경과하여 본격적인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였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무렵에 착공신고를 하였지만 본격적인 건축공사로 볼 수 있는 터파기 공사 등은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실시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3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만 하였으므로 이미 비업무용 토지가 된 상태에서, 유예기간을 12일 정도 경과하여 일부 터파기 공사를 하였지만,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1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건축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유예기간을 불과 1개월 정도 남긴 무렵에서야 건축준비를 시작한 사실과,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일시적으로 일부 터파기 공사를 하다가 곧 이를 중단하고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점을 보면, 그 터파기 공사도 사실상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위한 터파기 공사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