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호텔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토지 전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본 것은 부당
[요지] 호텔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토지 전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본 것은 부당
[주 문] 처분청이 1999.11.1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62,101,640원, 농어촌특별세 24,025,980원, 합계 286,127,620원을 취득세 2,353,500원, 농어촌특별세 215,730원, 합계 2,569,23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4.18. ㅇㅇ시 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외1필지(토지 661.4㎡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연면적 1,639.65㎡)을 취득하여 숙박시설로 사용해 오다가, 1997.2월경(멸실신고:1997.2.11) 위 건출물을 철거하였으나, 이 후 1년 이상 공사착공 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자,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92,496,000원, 농어촌특별세 35,978,800원 합계 428,474,800원을 ‘99.9.30. 납기한으로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이 과세표준액을 잘못 산정하였다고 인정하여 건물가액을 제외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62,101,640원, 농어촌특별세 24,025,980원, 합계 286,127,62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호텔부지인 ㅇㅇ번지와 이건 토지인 ㅇㅇ, ㅇㅇ번지 토지는 연접되어 있는 동일 구내의 토지로써 비록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1년 이상 착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를 기존 호텔의 주차장 등 부속토지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지상정착물인 호텔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만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 전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합계가 1년을 초과하는 토지(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기간이 2년을 초과한 토지 제외)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제3항제5호에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이 경우 지상정착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초과토지를 산정함)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호텔부지(ㅇㅇ번지)에 연접한 건축물이 있는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숙박업 용도로 사용하다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물을 철거한 후 1년1개월이 되는 1998.3.9에 업무시설 및 주차장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한 후 건축물을 건축하고 일부 건축물을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주차장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지상건물을 철거한 후 1년 내에 착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비업무용토지로 중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2월경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았음을 사실이나 이건 토지와 기존 호텔의 부지는 서로 연접된 토지로서 기존 호텔부지인 ㅇㅇ번지와 함께 호텔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까지는 숙박시설로 사용하다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까지는 기존 호텔의 부속토지로서 주차장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업무용토지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나 기존 호텔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이 있으므로 초과하는 면적은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30. 행 정 부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