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기준으로 공장용 토지로 판단하여 지방세를 과세면제 후 세무조사시 공장용 토지가 아님을 확인하고 과세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
[요지]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기준으로 공장용 토지로 판단하여 지방세를 과세면제 후 세무조사시 공장용 토지가 아님을 확인하고 과세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4.23.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공업지구 내인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00,881.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ㅇㅇ도세감면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과세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공장용 토지가 아니므로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9,842,402,66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6,217,660원, 등록세 354,326,480원, 합계 590,544,140원(가산세 포함)을 1999.1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공업지구안에 석유비축기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1998.4.23. 당해 지구내의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이건 토지가 ㅇㅇ도세감면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조언을 듣고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1998.8월에 석유비축기지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1999.10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지방세감면신청서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ㅇㅇ공업단지 입주계약서에 기재한 업종과 청구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목적이 상이하고, 청구인이 건설하기로 한 시설이 석유류 관련 제조시설(원유정제처리업 및 석유정제분획물재처리업)이 아닌 단순한 석유비축기지로서 공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였으나, 당초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석유비축시설이 ㅇㅇ(주)와 ㅇㅇ정유(주)와 같은 제조시설이 아닌 저유시설임을 인지하고서도 세무조언 및 감면확인을 해 준 사실관계를 고려하지도 않고 과세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해석을 번복하여 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여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ㅇㅇ도세감면조례 제29조에서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지역안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조성되는 ㅇㅇ공업지구안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동 지구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구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50조의2제1항 및 제151조에서 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를 하기 전까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등기를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가산한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4.23.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공업지구내의 이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공장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하였으나 그후 이건 토지가 공장용 토지가 아니라 단순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이므로 ㅇㅇ도세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등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과세 면제된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추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공무원이 제조시설이 아닌 석유비축시설임을 알고서도 감면대상으로 세무조언을 하고, 감면확인을 해주었다가 추후에 과세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해석을 번복하고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책임까지 전가시켜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이건 토지에 대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보면 공장신축면적은 40,438㎡(제조시설 37,054㎡, 부대시설 3,384㎡), 착공예정일은 1998.7.1, 준공예정일은 2000.5.30.로 기재되어 있는 입주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믿고 이건 토지를 공장용 토지로 판단하여 지방세를 과세면제하였으나 그후 세무조사시 공장용 토지가 아님을 확인하고 과세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