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1997.6.30.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금융부채 상환금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면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20 00-0456 선고일 2000-03-24

[요지]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한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1997.6.30. 이전에 성립한 부채를 상환하였다면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전액 과세면제하는 것이 타당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주 문] 처분청이 1999.9.13.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취득세 1,786,890,400원, 농어촌특별세 178,689,040원, 합계 1,965,579,440원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5.2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9,695.4㎡ 및 그 지상건축물 42,610.3㎡(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등록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자, 금융부채 상환금중 1997.6.30.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상환금{취득세: 68,693,010,000원, 등록세: 66,422,680,000원(등록세의 경우는 1999.8.13. 소유권 이전등기 후 상환한 금액은 제외함)}에 대해서만 면제대상으로 결정하고 1997.7.1. 이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상환금(취득세: 89,344,520,000원, 등록세: 91,877,320,000원)에 대해서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금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86,890,400원, 농어촌특별세 178,689,040원과 등록세 2,756,319,600원, 교육세 551,263,920원, 합계 5,273,162,960원을 1999.8.13.과 1999.9.13. 각각 신고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개발(주)가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용으로 매각하는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1997.6.30. 이전에 발생한 금융부채의 일부를 상환하기만 하면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1997.6.30.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금융부채 상환금만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라고 함에 따라 1997.6.30.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금융부채 상환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의 규정에 1997.6.30.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금융부채 상환비율만큼만 감면하라는 내용이 없고, 동조례의 제정취지가 부동산의 매각을 용이하게 하여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촉진시키는데 있으며, 또한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반드시 금융부채와 일치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법인이 매각대금을 1997.6.30.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금융부채를 상환하고 나머지를 1997.7.1. 이후에 발생한 금융부채를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매매대금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함에도(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1999.12.22. 제99-719호)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금융부채상환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한 경우 1997.6.30.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금융부채 상환금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면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금융기관의 부채(1997.6.30.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에 한한다)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건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부동산을 양도한 기업이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개발(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매입한 자로서 부동산을 양도한 ㅇㅇ개발(주)가 ㅇㅇ은행 등 6개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이건 부동산을 1999.8.13. 청구인에게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하였으나, 매각대금(158,830,000,000원)중 68,693,010,000원은 1997.6.30.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금융부채를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 89,344,520,000원은 1997.7.1.이후에 채무가 성립한 금융부채를 상환한데 대하여 1997.6.30.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금융부채 상환금(등록세의 경우는 등기후에 상환된 금액은 제외함)에 대해서만 과세면제 결정하고 1997.7.1. 이후에 채무가 성립한 금융부채 상환금에 대해서는 과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 등 면제요건을 1997.6.30.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매매대금 전액을 1997.6.30. 이전에 성립한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부동산을 양도한 기업이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중 일부를 금융부채로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취득세 등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금융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1997.6.30. 이전에 성립한 부채를 일부라도 상환하였다면 매매대금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1997.6.30.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상환금대하여만 면제대상으로 본 것은 잘못이 있다(같은 취지의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0.1.26. 제2000-38호) 할 것이나, 이건 부과처분중 등록세(교육세 포함)에 대한 불복청구의 경우 1999.8.13.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려면 그 신고납부일부터 90일(1999.11.11)이내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신고납부일부터 92일이 되는 1999.11.13.에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