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한 부동산의 취득세(취소)

사건번호 20 00-0454 선고일 2000-04-29

[요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의 경우에도 금융부채로 인정하므로고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한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

[주 문] 처분청이 2000.1.29.에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취득세 141,609,400원, 농어촌특별세 14,160,940원, 등록세 212,414,100원, 교육세 42,482,820원, 합계 410,667,26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변경전 상호: ㅇㅇ개발산업 주식회사)이 1999.12.30. (주)ㅇㅇ산업으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462.8㎡와 그 지상건축물 3,860.39㎡(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이건 부동산을 금융부채상환을 위해 매각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감면신청을 하자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7,080,470,17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1,609,400원, 농어촌특별세 14,160,940원, 등록세 212,414,100원, 교육세 42,482,820원, 합계 410,667,260원을 2000.1.29.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건 부동산을 매각한 (주)ㅇㅇ산업은 이건 부동산에 담보물권을 설정하였던 (주)ㅇㅇ은행의 동의를 얻어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주)ㅇㅇ신탁과 (주)ㅇㅇ은행이 소유하고 있던 회사채의 상환에 사용하였으며,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제2항에서 금융부채로 인정하고 있으며, 유권해석에서도 이를 금융부채로 인정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회사채를 상환한 것은 금융부채의 상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받아드리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제1항에서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의 부채(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채무가 성립된 부채에 한한다)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서, 그 제1호에서는 “부동산을 양도한 기업이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당해 부동산의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2호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10.28. 이건 부동산에 대해 (주)ㅇㅇ산업과 매매대금을 7,080,470,175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에게 이건 부동산을 매각한 (주)ㅇㅇ산업은 요업제품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매각대금중 중도금까지만 수령한 상태에서, 같은해 11.27. 매매대금과 다른 자금으로 (주)ㅇㅇ신탁과 (주)ㅇㅇ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만기도래 청구인의 회사채 100억원(각각 50억원)을 상환하였고, 같은해 12.27. (주)ㅇㅇ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건 부동산에 대해 (주)ㅇㅇ은행의 매각동의를 얻어, 같은해 12.30. 잔금을 수령하고 매각하였으며, 처분청은 회사채를 상환한 것은 금융부채를 상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않은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도자가 회사채를 상환한 경우에도 금융부채상환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보면,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제1항에서 “금융기관의 부채”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부채의 형태를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기업이 직접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부채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채무가 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회사채의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는 사채발행기업이 당해 금융기관에게 상환하여야 할 부채이므로, 감면조례상의 금융기관의 부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회사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