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인지(취소)

사건번호 20 00-0453 선고일 2000-03-31

[요지]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에 금융기관에서는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음이 입증되므로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임

[주 문] 청구인이 1999.9.29.과 1999.10.25. 각각 신고납부하여 처분청에서 징수결정한 취득세 3,280,989,530원, 농어촌특별세 328,078,690원, 등록세 4,921,484,450원, 교육세 984,296,690원, 합계 9,514,849,360원은 이를 취득세 2,148,697,942원, 농어촌특별세 214,856,525원, 등록세 3,223,047,014원, 교육세 644,609,272원, 합계 6,231,210,753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8.3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외 57필지 토지(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ㅇㅇ맥주로부터 취득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 3,280,989,530원, 농어촌특별세 328,078,690원, 등록세 4,921,484,450원, 교육세 984,296,690원, 합계 9,514,849,360원을 1999.9.29과 1999.10.25. 각각 신고납부한 후, 1999.11.18. 처분청에 이건 부동산이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제1항에 의한 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해당된다며 금융부채상환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자, 처분청에서는 2000.1.11. 동 조례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환급불가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고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1999.8.30.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이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제1항에 의한 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1999.11.18. 처분청에 금융부채상환액 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이의신청으로 보지 아니하고, 민원서류로 처리하여 2000.1.11. 청구인에게 환급불가 통지를 하였는 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그 제기에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명칭과 서식을 달리하더라도 이의신청기간내에 과세관청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환급신청은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출된 것이라 할 수 있고, 둘째,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의 매도자인 (주)ㅇㅇ맥주에서 금융기관의 서면상의 요청이나 동의없이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므로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하였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금융기관의 사전동의없이 매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뿐 아니라, (주)ㅇㅇ맥주에서는 이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ㅇㅇ은행과 ㅇㅇ은행에 ‘근저당권 말소 및 대체담보제공요청’을 하였고, 이에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음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는 명칭만 다를 뿐 매각동의와 다를 바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의 매각에 금융기관의 동의가 없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니 이건 취득세 중 금융부채상환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첫째,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과 둘째, 이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으로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첫째,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출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72조 및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90일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4조제2항 및 제77조 제1항에서 60일이내에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1999.8.30.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1999.9.29 및 1999.10.25. 각각 신고납부한 후, 1999.11.18. 처분청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환급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이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어 지방세 환급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위 환급신청에 대한 보완서류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1999.12.2.과 1999.12.10. 발송하여 청구인이 보완서류를 제출하였으나, 2000.2.3.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최종회신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1999.3.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의 이의신청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불복제도라는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제기에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비록 소정의 이의신청서와 그 명칭과 서식이 다르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내에 그 내용이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임이 명백한 서면의 제출은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1986.10.28. 대법원85누540 판결 참조), 청구인이 처분청에 1999.11.18. 제출한 ‘지방세 감면에 따른 환급신청’은 지방세법 제72조 및 제73조제1항의 적법한 기간내에 제출한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건 심사청구도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적법한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시장 역시 인정하고 있다. 둘째, 이건 부동산이 취득세등의 감면대상인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규정을 보면,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제1항에서 부동산의 양도일〔연부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계약금을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수령일을 말한다〕까지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의 부채(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에 한한다)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건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제1항에 의한 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해당된다며 취득세 등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자, 금융기관의 대출취급일이 명시된 부채확인서 및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담보물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 매각에 대한 요청이나 동의서가 없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환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시 금융기관의 대출취급일이 명시된 부채확인서 및 금융기관의 여신조건변경승인서와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이건 부동산이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ㅇㅇ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제1항에서는 ①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②1997.6.30. 이전에 성립한 금융부채를 상환할 목적으로 ③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해당 금융기관의 요청이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토지의 매도자인 (주)ㅇㅇ 맥주는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에 해당되고, 이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상환한 금융기관의 부채 56,614,584,284원은 1997.6.30. 이전에 성립되었음을 법인등기부등본 및 금융기관의 대출취급일이 명시된 부채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해당 금융기관의 매각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면, (주)ㅇㅇ 맥주는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이전인 1998.12.8.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ㅇㅇ은행과 ㅇㅇ은행에 “ㅇㅇ공장 근저당권 말소 및 대체담보 제공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당사의 ㅇㅇ공장 토지에 대하여 구조조정 작업의 일환으로 이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현재 매각 협상이 진행중이며, 최종 계약 절차만 남아있는 바, 순조로운 계약 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고, 이에 ㅇㅇ은행(ㅇㅇ은행이 ㅇㅇ은행과 합병하여 ㅇㅇ은행이 됨)에서는 1999.1.20. 청구인에게 요청대로 여신조건 변경신청이 승인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며, ㅇㅇ은행(ㅇㅇ은행이 ㅇㅇ은행에 합병됨)에서는 1999.6.9. 이건 부동산의 매각에 동의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매각동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건 부동산은 위 감면조례에 의한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으로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164,049,490,519원중 금융부채상환액 56,614,584,284원의 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