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타당
[요지]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0.1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상에 다세대주택 8가구(세대별 전용면적 50㎡이하, 이하 “이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이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을 경과한 1999.12.27.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이건 공동주택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시가표준액(75,576,07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13,820원, 농어촌특별세 166,260원, 합계 1,980,080원(가산세 포함)을 1999.12.18. 부과고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산정에 잘못이 있고,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직권으로 당초 부과처분을 취득세 1,484,030원으로 2000.3.25. 감액경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다세대주택을 처음 건축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공동주택 건축후 2개월내에 보존등기를 하여야만 감면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건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처분청과 세무서 담당자들도 건축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만 교부하였을 뿐, 취득세 등 면제 혜택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며, 이건 공동주택 신축후에도 2차례나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그 때에도 아무런 납세안내가 없다가 2개월이 경과하여 보존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동주택 건축후 2개월이 경과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1항에서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당해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4.14. 이건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1998.3.30. 업태를 건설업으로 하여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1999.10.16. 이건 공동주택을 신축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고서, 그 날로부터 2개월 11일이 되는 1999.12.27. 이건 공동주택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면제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공동주택 신축후 2개월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으면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 담당공무원도 아무런 납세안내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ㅇㅇ시세감면조제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1차적으로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을 확정하고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납세자가 스스로 감면신청을 하고 감면요건에 맞게 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2개월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사전에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