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임대주택을 건축한 이후에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취득세(기각)

사건번호 20 00-0451 선고일 2000-04-22

[요지] 주택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축하고 임대한 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 1999.6.1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외 3필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취득한 후, 그 중 공동주택 308.34㎡(전용면적 60㎡이하 9세대, 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신청을 함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그 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이건 주택의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인 1999.9.7. 임대주택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면제대상에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면제한 취득세 4,460,920원,등록세1,784,360원, 교육세 356,870원,합계 6,602,150원을 1999.11.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ㅇㅇ시세감면조례의 입법목적이 임대목적의 소형주택을 건축한 자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므로써 소형주택의 임대를 활성화 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청구인이 이건 주택의 착공시점에 임대할 것임을 대외적으로 표방(1998.12.30.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함)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일에 이르러 주택 모두를 임대하였는 바, 이는 입법목적을 충실히 이행한 것인데도 사용승인일로부터 조금 경과한 후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하여 이미 면제한 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되고, 신의칙 및 실질과세 원칙에도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축한 이후에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에서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 및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사용승인서교부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12.30. ㅇㅇ세무서에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하였고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1999.6.17. 사용승인을 받아 같은 해 6월 이건 주택을 임유정 등 9인에게 모두 임대한 후, 1999.9.10. 처분청에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주택에 대하여 과세면제 신청을 하자 취득세 등을 면제 하였다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세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주택의 착공시점에 관할세무서에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고 이건 주택을 모두 임대하여 감면조례의 입법목적을 충실히 이행한 것인데도, 사용승인일 이후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하여 이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소급과세로서 신의칙 및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지만,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에서 임대사업자가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을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함이 원칙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9.26. 95누7857)하겠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주택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축하고 임대한 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취득당시에 과세면제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면제대상이 아닌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는 추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건 취득세 등의 과세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고 소급과세에 해당된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