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한 주식중 120,000주와 양도금액중 증여하지 않은 금액에 상당하는 주식 2,179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임
[요지] 취득한 주식중 120,000주와 양도금액중 증여하지 않은 금액에 상당하는 주식 2,179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임
[주 문] 처분청이 1999.8.17.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감액한 취득세 617,271,130원, 농어촌특별세 61,671,880원, 합계 678,943,010원을 취득세 230,088,380원, 농어촌특별세 61,671,880원, 합계 291,760,26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7.19. (주)ㅇㅇ생명의 총발행주식 765,600주중 470,400주를 개인인 ㅇㅇㅇ외 2인으로부터, 78,000주를 (주)ㅇㅇ상선으로부터 각각 취득하여 총발행주식의 71.63%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주)ㅇㅇ생명이 소유하고 있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에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30,329,710원, 농어촌특별세 62,977,730원, 합계 693,307,4400원을 1999.8.17. 신고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취득세를 잘못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ㅇㅇ시장은 청구인에게 주식을 매각한 매각대금을 증여한 법인중 일부(ㅇㅇ수산 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당초 부과처분을 취득세 617,271,130원, 농어촌특별세 61,671,880원, 합계 678,943,01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에게 (주)ㅇㅇ생명의 주식을 양도한 자들중 개인인 ㅇㅇㅇ외 2인은 매각한 주식대금을 그들이 주주로 있는 (주)ㅇㅇ상선, (주)ㅇㅇ햄, (주)ㅇㅇ수산(이하 “수증법인”이라 한다)에게 증여하였고, 이들 수증법인은 그 증여금액을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였는 바, ㅇㅇㅇ외 2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신고납부한 취득세의 경정을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5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제3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동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7조제1항 본문 및 제1호 내지 제2호, 같은조 제7항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부동산양도일까지 3년이상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하는 자산(1997.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및 주식·출자지분 등)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을 3개월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당해 법인은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에 증여받은 금액 전부를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그 증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되,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증여한 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3년 이내에 각 사업년도에 계속하여 결손금(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말한다)이 발생”하였고, “자산을 증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7.19. (주)ㅇㅇ생명의 총발행주식의 71.63%를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고,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1999.8.17.에 신고납부한 후, 청구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ㅇㅇㅇ외 2인은 주식 양도대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갖춘 (주)ㅇㅇ상선 등 수증법인에게 증여하였으므로,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 면제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불복을 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면제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요건을 보면,
(1) 개인주주들이 1997.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1999.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2)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들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증여하여야 하고, 수증법인은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받은 금액 전부를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여야 하며,
(3) 수증법인은 자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이외의 사업을 영위한 법인(1. 수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전 3년 이내에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 2. 수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법인은 제외)이어야 하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이어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차례대로 본다. 첫째, 1997.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인지를 보면, ㅇㅇㅇ의 소유주식 166,200주는 199012.31.부터 1996.11.18. 사이에 취득한 주식이며, ㅇㅇㅇ의 소유주식 64,200주는 1984.3.31.부터 1991.11.28. 사이에 취득한 주식이므로, 1997.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만, ㅇㅇㅇ가 소유하고 있던 240,000주의 경우 그중 120,000주는 1984.3.31.부터 1991.11.28. 사이에 취득한 주식이지만, 나머지 120,000주는 1998.12.30. ㅇㅇㅇ외 6인으로부터 명의신탁 해지로 취득한 것으로서, 1997.12.31.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는 믿을만한 증빙이 없고, 이러한 경우 주식의 취득시기는 상법 제336조의 규정에 따라 주권을 교부받은 때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참조판례 1987.7.7. 대법원판결 86누664), 청구인이 ㅇㅇㅇ로부터 취득한 주식중 120,000주는 1997.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해당되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면제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주주가 양도대금을 3개월내에 증여하고, 수증법인은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증여받은 금액 전부를 수증일로부터 3개월내에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보면, 1999.7.19. 청구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양도인중 ㅇㅇㅇ는 주식양도대금 137,308,989,280원중 현금 60,407,643,636원, 채무면제 76,901,345,344원, 합계 136,456,970,550원을 (주)ㅇㅇ상선에게, ㅇㅇㅇ은 총 양도대금 95,086,474,205원중 (주)ㅇㅇ상선에 현금 8,294,766,745원을, (주)ㅇㅇ수산에 현금 6,500백만원, 채무면제 15,700백만원, 합계 22,200백만원을, (주)ㅇㅇ햄에 현금 4,521백만원, 채무면제 59,479백만원, 합계 64,000백만원을, ㅇㅇㅇ는 그 양도대금 36,730,154,795원중 36,501,953,535원을 (주)ㅇㅇ상선에 1999.7.19. 및 8.6. 각각 증여하였고, 이를 증여받은 (주)ㅇㅇ상선 등은 1999.7.16.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주)ㅇㅇ상선은 그 증여받은 금전으로 1999.8.27.까지 ㅇㅇ은행외 4개 금융기관의 부채 181,688,904,369원을 상환하였고, (주)ㅇㅇ햄은 1999.11.4.까지 (주)ㅇㅇ은행외 9개금융기관의 부채 4,784백만원을 상환하였고, (주)ㅇㅇ수산은 1999.8.18.까지 (주)ㅇㅇ신용금고외 2개 금융기관의 부채 6,500백만원을 상환하였으며, 현금상환 이외에 수증법인은 (주)ㅇㅇ생명에 대한 대출금 152,080,345,344원을 면제받았음이 입증되며, 양도인들이 주식 양도시 수증법인들의 채무를 면제하도록 한 부분의 경우 그러한 채무면제가 증여계약에 기인하여 주식 양도대금의 일부를 수증법인의 채무에 충당한 것으로서, 직접적으로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증자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경우도 증여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두 번째 요건은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 다만, 양도대금(270,128,144,075원)중 일부 금액(671,927,450원)은 증여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셋째, 수증법인인 (주)ㅇㅇ상선외 2개법인이 자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한 법인(3년이내에 계속 결손발생 및 당해연도와 직전연도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 제외)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3개 법인은 모두 3년이상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한 법인에 해당되는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결산서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수증법인중 (주)ㅇㅇ상선과 (주)ㅇㅇ햄 2개법인의 경우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간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하였고, 1998년도 결산서상 순자산가액도 음수이지만, 1999년도에는 순자산가액이 양수이므로 감면대상 법인에서 제외되는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수증법인중 (주)ㅇㅇ수산의 경우는 1998년도에 당기 순이익이 있었으며, 1999년도 결산서상 순자산가액도 양수인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수증법인 3개법인 모두 감면대상법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ㅇㅇㅇ로부터 취득한 주식중 120,000주와 양도금액중 증여하지 않은 금액에 상당하는 주식 2,179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가 감면되면 오히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는 불복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심의대상에서 제외)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