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면제대상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0-0390 선고일 2000-04-20

[요지] 가수금을 포함하면 통합으로 소멸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보다 소멸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초과되므로 취득세 과세 면제대상에 해당

[주 문] 처분청이 2000.2.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4,991,960원, 등록세 22,463,460원, 교육세 4,118,300원, 합계 41,573,72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5.23. (주)ㅇㅇ식품과 통합하면서 취득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9,886㎡와 그 지상건축물 1,671.2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3호 및 제1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하였으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므로 이건 부동산을 과세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취득세 과표: 624,665,090원, 등록세 과표: 623,985,09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991,960원, 등록세 22,463,460원, 교육세 4,118,300원, 합계 41,573,720원(가산세 포함)을 2000.2.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처분청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양도양수계약을 할 당시 가수금을 누락하였기 때문에 순자산가액이 주식가액에 미달하게 된 것으로서 이러한 가수금을 포함하면 통합으로 소멸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보다 소멸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초과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소멸된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한 주식가액이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므로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3호 및 제120조제1항제2호에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관하여 제34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서, 그 제1호에서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제2호에서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9.5.4. (주)ㅇㅇ식품과 이건 부동산과 구축물, 기계장치 등 자산과 환경자금 등 부채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제2항에 의한 권리와 의무(미수금, 미지급금,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을 제외)을 승계하는 것으로 기업통합에 의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면서, 통합 당시 (주)ㅇㅇ식품의 합계잔액시산표상 자산가액이 887,885,125원이고, 부채액은 654,312,117원(가수금 313,000,000원, 부가세예수금 72,117원, 장기차입금 341,240,000원)이었으나, 그 계약서상 토지 등 자산의 가액을 764,814,590원으로 양수부채를 341,240,000원으로 계약하였으며, 그후 통합으로 인하여 (주)ㅇㅇ식품의 주주 ㅇㅇㅇ외 4인은 청구인의 주식 25,000주를 액면가 10,000원씩에 취득하였으므로, ㅇㅇㅇ외 4인이 통합후 청구인의 주주가 되어야 하는 요건은 충족되나, 취득한 주식가액이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양수계약 체결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면서 부채인 가수금(313,000,000원)을 제외하였으므로, 이를 포함하면 사실상 취득한 주식가액이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므로 감면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양도양수계약 당시 부채중 장기 차입금 341,240,000원만 양수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처분청이 과세예고를 한 이후인 1999.12.28.에 가수금 잔액 174,144,590원을 양수도하는 추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의 법인장부상에는 1999.6.24.에 이러한 가수금을 계상하고 있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서 당초 통합계약 당시 양수한 자산과 부채만을 가지고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도록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자산과 부채의 양수도 시점에 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소멸할 때까지 양수도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추가로 (주)ㅇㅇ식품의 가수금을 양수함으로 인하여 ㅇㅇㅇ외 4인이 취득한 주식가액(250,000,000원)이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자산 764,814,590원-장기차입금 341,240,000원 - 174,144,590원 = 249,430,000원)을 초과하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