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0-0389 선고일 2000-04-10

[요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을 “근로자가 최로로 분양취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임의대로 감면대상을 월 급여 6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한정하는 것은 부당

[주 문] 청구인이 1999.10.21. 및 1999.11.29. 각각 신고납부하여 처분청에서 징수 결정한 취득세 1,354,880원, 등록세 2,032,320원,합계 3,387,200원은 이를 취득세 677,440원, 등록세 1,016,160원, 합계 1,693,6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9.21.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ㅇㅇ호(전용면적 59.99㎡,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ㅇㅇ공사로부터 67,744,000원에 분양·취득하고, 1999.10.20.과 1999.11.19.에 취득세 1,354,880원 및 등록세 2,032,320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며 감면신청을 하자,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감면불가 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고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제6항제2호에서는 주택사업자가 신축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근로자가 최초로 분양·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근로자의 범위를 근로자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처분청에서 임의대로 같은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월 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인 자”의 경우에만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 의견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제6항에서 “주택사업자 또는 사업주가 신축한 공동주택을 근로자가 최초로 분양·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및 부속토지의 취득·등록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ㅇㅇ도감면조례 제14조제2항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2.22.부터 ㅇㅇ레미콘(주)에서 근무해 온 무주택 근로자로서 1999.9.21. ㅇㅇ공사가 건축한 전용면적 59.99제곱미터의 이건 공동주택을 분양 취득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제6항에 의한 취득세 등의 50% 감면대상이 된다고 보아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급여가 월60만원이상이므로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거부하였고 이의신청 또한 기각되었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으며,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제6항에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을 “근로자가 최로로 분양취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처분청에서 임의대로 감면대상을 월 급여 6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제6항에서는 주택사업자등이 신축한 공동주택(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상 60제곱미터 이하)을 근로자가 최초로 분양·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50%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의 범위를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제1항에서 근로자를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제6항의 근로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제1항에서도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이하 이조에서 “사업주”라 한다)가 주택이 없는 근로자(이하 이조에서 “무주택 근로자”라 한다)에게...”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와 달리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로 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ㅇㅇ도감면조례 제14조제2항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을 50%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은 동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에도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감면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