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영업신고를 하고 이용요금을 징수하는 예식장용 건축물은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면제 처분은 부당
[요지] 영업신고를 하고 이용요금을 징수하는 예식장용 건축물은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면제 처분은 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1.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상에 지상3층 건축물 845.055㎡(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이건 건축물중 지상 2층의 일부와 지상 3층 477.243㎡(이하 “이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음식점과 예식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건축물은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353,716,6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489,180원, 농어촌특별세 778,170원, 등록세 3,389,420원, 교육세 621,390원, 합계 13,278,160원(가산세 포함)을 1999.11.1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새마을금고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새마을금고 복지사업운영지침에 의하여, 지역내 회원들의 편의와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예식장 운영은 회원의 문화복지후생사업에 해당되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예식장을 일부 비회원에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회원확보를 통해 금고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새마을금고가 신축한 건축물의 일부를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 본문 및 제10호에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제외한다)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7.12.1. 이건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신축한 후, 1998.5.11. 이건 쟁점건축물을 음식점과 예식장으로 용도변경하고, 같은해 5.30. 혼인예식장 영업신고를 하고서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예식장 이용현황을 보면, 1998.3.1.부터 1999.8.29. 사이에 총 27명이 이를 이용하였고, 그 이용자중 회원이 26명, 비회원이 1명이고, 사용요금은 200,000원으로서 인근의 예식장과 유사한 수준임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건 쟁점건축물을 예식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보면, 새마을금고법 제1조에서 새마을금고의 설립 목적을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새마을금고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로 신용사업과 문화복지후생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청구인의 고유업무중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이 되는 문화복지후생사업의 범위는 그 설립목적에 비추어 볼 때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에 해당되어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일반 예식장 영업자와 동일하게 영업신고를 하고, 그 이용요금을 징수하는 예식장용 건축물은 회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예식장용 건축물에 대해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