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양도신고필증을 교부받지 못하게 되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기각)

사건번호 20 00-0382 선고일 2000-04-24

[요지] 토지에 대한 취득이 성립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였다고 하더라도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는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2.2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385.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9.3.5. 취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시가표준액(202,054,4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849,290원, 농어촌특별세 444,510원, 합계 5,293,800원(가산세 포함)을 1999.6.3. 부과 고지하였다가 그 후 고지서 송달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부과 취소하고 1999.11.12. 재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8.1.26. 청구외 ㅇㅇㅇ에게 사업자금 5천만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이건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외 ㅇㅇㅇ이 차용금 원금 및 이자를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였고, 담당판사의 조정중재에 의해 이건 토지 대금중 차용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청구인이 1993.3.31.까지 지급하고 등기이전서류와 서로 교환하기로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청구인이 1999.3.5.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외 ㅇㅇㅇ의 국세 체납으로 관할세무서로부터 등기이전에 필요한 양도신고필증을 발급받지 못하게 되어 계약이 자동 파기된 후 ㅇㅇㅇ으로부터 차용금 원금 및 이자를 1999.3.31.부터 1999.10.3.까지 변제받고 1999.10.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여 채권·채무 관계가 소멸되었으며, 또한 청구외 ㅇㅇㅇ은 1999.10.4. 이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99.11.12.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원의 조정에 의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신고필증을 교부받지 못하게 되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1.26. 이건 토지에 관하여 금 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예약을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1998.2.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후 1998.3.4. 매매예약이 완결되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아니하자 청구외 ㅇㅇㅇ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담당판사의 조정중재에 의해 1998.12.28.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조정조서)을 받은 후 1999.3.5.에 취득신고까지 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ㅇㅇ지방법원의 조정중재 판결에 따라 1999.3.5. 취득신고를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외 ㅇㅇㅇ의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등기이전에 필요한 양도신고필증을 발급받지 못하게 되어 계약이 자동 파기되었음에도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ㅇㅇ지방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면 청구외 ㅇㅇㅇ은 청구인에게 이건 토지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1998.2.4. 제54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1998.3.4.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었고, 청구인 스스로도 1999.3.5. 처분청에 취득신고까지 이행한 점을 보면 법원의 판결(조정)이 확정된 날(1998.12.28.)을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이 성립된 이후에 청구외 ㅇㅇㅇ의 국세체납으로 등기이전에 필요한 양도신고필증을 발급받지 못하게 되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88.10.11. 87누 377)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30. 행 정 부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