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1.12.15.부터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 ㅇㅇ ㅇㅇ ㅇㅇ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1993년 4기분부터 1997년 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1,741,490원, 교육세 522,400원, 합계 2,263,890원을 각 납기별로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1993.11.5. 도난 당하여 1997.5.9. ㅇㅇ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한 후, 도난신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였음으로 소유하지도 않은 이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도난 신고를 하였으나 자동차등록말소가 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본안심의에 앞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심사청구가 접수되었는지를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시세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자동차등록원부상 1991.12.15. ㅇㅇㅇ으로부터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변동이 없이 일치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이러한 주소지로 1993년 제4기분부터 1997년 제4기분까지 각각 그 기분의 자동차세가 부과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서에서 납부기한내에 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각각의 해당기분에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기간을 훨씬 경과한 1999.11.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30. 행 정 부 치 부 장 관